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보상비·묘지이장비,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과세 사안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43
판결 요약
종중에서 보상금·이장비로 받은 금액이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 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 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국세 소멸시효 쟁점도 원고 주장이 기각됨.
#종중 보상금 #묘지 이장비 과세 #양도소득 요건 #기타소득 판정 #소유권 이전 확인
질의 응답
1. 종중에서 받은 토지보상비와 묘지이장비가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원고 명의의 등기만 있었다 해도 실제 소유권 귀속·이전이 없고, 양도 대금 성격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 명의만 있을 때 종중 보상비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등기 명의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등기명의는 있었으나 실질은 종중 소유임이 확인된 경우 보상비를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묘지 이장비 등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명확한 양도사실이나 소유권 이전 증명 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보상비 및 이장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세무서장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긴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쟁점일 때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으로 기산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확정된 납부기한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 하여, 선행 기간만으로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토지보상비 명목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9. 13.

주 문

1.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 부과처분을, 피고 CC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 1,001,93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홍씨 DDD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종회로부터 2008. 5. 20.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200,000,000원,2009. 6. 5.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2,600,000원 합계 252,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을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시장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1,001,93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9. 국세청장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2, 9호증의 1, 2, 10호증의 1, 2, 1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5. 4.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2015. 4.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5. 5. 19.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0. 28.에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검 금원은 이 사건 종회가 원고 소유의 토지 800평이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원고 소유 토지 8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돈 185,000,000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만료일은 2009. 5.31.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4. 5.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6,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홍AA, 홍A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6. 11. 6.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109,373㎡ 중 103,6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여러 토지로 분할되면서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6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부친과 삼촌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사실, ③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이고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GGGGG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④ 위 소송 계속 중인 2001. 9. 18.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홍원기(이 사건 종회의 당시 대표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부친과 삼촌산소 주변을 일부 분할,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⑤ 이후 2001. 10. 12.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화해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⑥ 이 사건 종회는 2001.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위 800평에 대한 양도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종회의 소유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가 2001. 9. 18. 작성되고 이 사건 화해는 2001. 10. 12.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종회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매한 시기는 2007년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중 80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양수 또는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화해 당시 작성된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종회가 2008. 4. 9.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원고에 대하여 묘지이장비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의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하고,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4. 4. 21. 원고에게 납세고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5. 4. 30.이고, 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

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보상비·묘지이장비,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 과세 사안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43
판결 요약
종중에서 보상금·이장비로 받은 금액이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 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 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국세 소멸시효 쟁점도 원고 주장이 기각됨.
#종중 보상금 #묘지 이장비 과세 #양도소득 요건 #기타소득 판정 #소유권 이전 확인
질의 응답
1. 종중에서 받은 토지보상비와 묘지이장비가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원고 명의의 등기만 있었다 해도 실제 소유권 귀속·이전이 없고, 양도 대금 성격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타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 명의만 있을 때 종중 보상비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등기 명의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양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등기명의는 있었으나 실질은 종중 소유임이 확인된 경우 보상비를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묘지 이장비 등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명확한 양도사실이나 소유권 이전 증명 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보상비 및 이장비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세무서장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긴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쟁점일 때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으로 기산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판결은 확정된 납부기한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 하여, 선행 기간만으로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토지보상비 명목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9. 13.

주 문

1.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 부과처분을, 피고 CC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 1,001,93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홍씨 DDD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종회로부터 2008. 5. 20.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200,000,000원,2009. 6. 5.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2,600,000원 합계 252,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을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시장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1,001,93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9. 국세청장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2, 9호증의 1, 2, 10호증의 1, 2, 1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5. 4.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2015. 4.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5. 5. 19.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0. 28.에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검 금원은 이 사건 종회가 원고 소유의 토지 800평이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원고 소유 토지 8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돈 185,000,000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만료일은 2009. 5.31.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4. 5.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6,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홍AA, 홍A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6. 11. 6.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109,373㎡ 중 103,6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여러 토지로 분할되면서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6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부친과 삼촌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사실, ③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이고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GGGGG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④ 위 소송 계속 중인 2001. 9. 18.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홍원기(이 사건 종회의 당시 대표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부친과 삼촌산소 주변을 일부 분할,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⑤ 이후 2001. 10. 12.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화해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⑥ 이 사건 종회는 2001.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위 800평에 대한 양도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종회의 소유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가 2001. 9. 18. 작성되고 이 사건 화해는 2001. 10. 12.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종회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매한 시기는 2007년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중 80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양수 또는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화해 당시 작성된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종회가 2008. 4. 9.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원고에 대하여 묘지이장비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의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하고,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4. 4. 21. 원고에게 납세고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5. 4. 30.이고, 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

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