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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토지보상비 명목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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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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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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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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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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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13. |
주 문
1.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 부과처분을, 피고 CC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 1,001,93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홍씨 DDD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종회로부터 2008. 5. 20.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200,000,000원,2009. 6. 5.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2,600,000원 합계 252,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을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시장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1,001,93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9. 국세청장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2, 9호증의 1, 2, 10호증의 1, 2, 1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5. 4.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2015. 4.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5. 5. 19.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0. 28.에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검 금원은 이 사건 종회가 원고 소유의 토지 800평이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원고 소유 토지 8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돈 185,000,000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만료일은 2009. 5.31.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4. 5.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6,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홍AA, 홍A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6. 11. 6.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109,373㎡ 중 103,6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여러 토지로 분할되면서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6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부친과 삼촌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사실, ③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이고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GGGGG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④ 위 소송 계속 중인 2001. 9. 18.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홍원기(이 사건 종회의 당시 대표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부친과 삼촌산소 주변을 일부 분할,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⑤ 이후 2001. 10. 12.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화해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⑥ 이 사건 종회는 2001.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위 800평에 대한 양도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종회의 소유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가 2001. 9. 18. 작성되고 이 사건 화해는 2001. 10. 12.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종회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매한 시기는 2007년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중 80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양수 또는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화해 당시 작성된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종회가 2008. 4. 9.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원고에 대하여 묘지이장비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의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하고,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4. 4. 21. 원고에게 납세고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5. 4. 30.이고, 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
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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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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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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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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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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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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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13. |
주 문
1.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 부과처분을, 피고 CC시장이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 1,001,93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홍씨 DDD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종회로부터 2008. 5. 20.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200,000,000원,2009. 6. 5.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2,600,000원 합계 252,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84,422,430원 및 2009년 종합소득세 10,019,320원을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CC시장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지방소득세 8,442,240원 및 2009년 지방소득세1,001,93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9. 국세청장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11호증의 1, 2, 9호증의 1, 2, 10호증의 1, 2, 11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2015. 4.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만 2015.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2015. 4.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인 2015. 5. 19.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0. 28.에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검 금원은 이 사건 종회가 원고 소유의 토지 800평이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원고 소유 토지 8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돈 185,000,000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의 만료일은 2009. 5.31.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4. 5.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된 국세징수권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2호증의 1, 2, 3호증의 1 내지6,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홍AA, 홍A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6. 11. 6.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109,373㎡ 중 103,6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여러 토지로 분할되면서 CC군 남면 EE리 산 1-4 임야 6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부친과 삼촌의 유골이 매장되어 있던 사실, ③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이고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GGGGG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④ 위 소송 계속 중인 2001. 9. 18.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홍원기(이 사건 종회의 당시 대표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부친과 삼촌산소 주변을 일부 분할,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⑤ 이후 2001. 10. 12. 이 사건 종회와 원고 등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화해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⑥ 이 사건 종회는 2001.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은 위 800평에 대한 양도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종회의 소유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종회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서가 2001. 9. 18. 작성되고 이 사건 화해는 2001. 10. 12.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종회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000에게 매매한 시기는 2007년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중 80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자는 의견을 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회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을 양수 또는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화해 당시 작성된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종회가 2008. 4. 9.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원고에 대하여 묘지이장비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의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800평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하고,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4. 4. 21. 원고에게 납세고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5. 4. 30.이고, 이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CC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
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