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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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53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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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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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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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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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0,812,78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4,61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4. 설립되어 귀금속 및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KKK(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비철금속인 ‘지은’(순도 90%이상의 은)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7.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뒤, 2017. 11. 21.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원(가산세 포함)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
○ 조사내용
- 원고 대표자 aaa는 과거 비철금속 관련 사업 이력이 없으며, aaa의 남편 bbb가 2004. 7. 5.부터 2012. 8. 10.까지 비철금속 정련 및 제련업체인 CC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 관련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도증명서, 물품매도확약서, 거래사실 확인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1.부터 2013. 11. 12.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은 거래와 관련하여 각 매입처 및 원고를 포함한 각 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하였다고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고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
처의 대표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 DDD의 매입처인 EEE는 DDD로부터 매입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음
- FFF의 매입처GGG는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폭탄업체임
- 따라서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물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공모 혹은 묵인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2)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된 소송 진행 경과
가)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ccc은 2014. 6. 30.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1매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이후 ccc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53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cc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ccc의 양형부당 주장만 수용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고, 2015. 11. 27.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3) 한편, ccc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 등 6개 매출처(이하 ‘원고 등 매출처’라
한다)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29매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1) 고양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3.12. 3. 이 사건 매입처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664,866,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34,112,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매입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23. ‘이 사건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며, 원고 등 매출처에게도 실제로 지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기에 관련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26.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2017. 10. 12. 상고장각하 명령으로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율(= 매출총이익 ÷ 매출, 현금매출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업종평균 부가율이 약 12.14% 정도임에 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가율은 약 2.03%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사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그 부가율이 11.63% 정도로 계산된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지은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는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로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결과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이 사건 매입처가 별도로 제3의 매입처를 통해 지은을 공급받은 뒤 원고에게 이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등 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포함)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형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다시 각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② 이 사건 매입처가 거래이행보증서나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각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통상의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하는 지은에 대한 순도측정을 하지 않았고, 은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은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등 매출처 사이의 지은 거래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만(갑 제5호증 참조)을 이 법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위와 같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단을 뒤집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지은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율이 업종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정과 아울러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을 또다시 제3의 매출처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갑 제6호증 참조)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제3의 매출처에게 지은을 공급했는지 여부가 확실히 확인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지은 공급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지은을 제3의 매출처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가) 내지 라)의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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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53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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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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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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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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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0,812,78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4,61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4. 설립되어 귀금속 및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KKK(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비철금속인 ‘지은’(순도 90%이상의 은)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7.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뒤, 2017. 11. 21.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원(가산세 포함)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
○ 조사내용
- 원고 대표자 aaa는 과거 비철금속 관련 사업 이력이 없으며, aaa의 남편 bbb가 2004. 7. 5.부터 2012. 8. 10.까지 비철금속 정련 및 제련업체인 CC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 관련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도증명서, 물품매도확약서, 거래사실 확인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1.부터 2013. 11. 12.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은 거래와 관련하여 각 매입처 및 원고를 포함한 각 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하였다고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고양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
처의 대표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 DDD의 매입처인 EEE는 DDD로부터 매입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음
- FFF의 매입처GGG는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폭탄업체임
- 따라서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물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공모 혹은 묵인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2)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된 소송 진행 경과
가)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ccc은 2014. 6. 30.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1매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이후 ccc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53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cc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ccc의 양형부당 주장만 수용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고, 2015. 11. 27.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3) 한편, ccc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 등 6개 매출처(이하 ‘원고 등 매출처’라
한다)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29매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1) 고양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3.12. 3. 이 사건 매입처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664,866,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34,112,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매입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23. ‘이 사건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며, 원고 등 매출처에게도 실제로 지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기에 관련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26.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2017. 10. 12. 상고장각하 명령으로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율(= 매출총이익 ÷ 매출, 현금매출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업종평균 부가율이 약 12.14% 정도임에 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가율은 약 2.03%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사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그 부가율이 11.63% 정도로 계산된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지은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는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로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결과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이 사건 매입처가 별도로 제3의 매입처를 통해 지은을 공급받은 뒤 원고에게 이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등 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포함)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형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다시 각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 ② 이 사건 매입처가 거래이행보증서나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각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통상의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하는 지은에 대한 순도측정을 하지 않았고, 은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은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등 매출처 사이의 지은 거래 역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제출하였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만(갑 제5호증 참조)을 이 법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위와 같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단을 뒤집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지은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2년 2기 부가율이 업종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정과 아울러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을 또다시 제3의 매출처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갑 제6호증 참조)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제3의 매출처에게 지은을 공급했는지 여부가 확실히 확인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지은 공급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지은을 제3의 매출처에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가) 내지 라)의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