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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사업용토지 가산세 부과에서 법령 미인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926
판결 요약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에 대해 ‘법령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세법 규정의 미인지나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지속 영위했고, 세무전문가에게 신고를 맡긴 점, 법인세가 자기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령 미인지
질의 응답
1. 비사업용토지 양도 후 법인세 가산세 부과 시 규정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관련 법인세 규정을 몰랐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가산세 부과 시 세무 담당자가 규정을 언급 안 했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담당자의 언급 부재만으로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판결은 원고가 전문 세무사를 선임해 신고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사유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납세자의 책임은?
답변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오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사정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판결은 법인세는 자기 책임하에 신고·납부가 확정되는 조세로, 원고가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9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7.

판 결 선 고

2022. 0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29,803,12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202,39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사업연도 중 ○○시 ○○구 ○○동 14개 필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16 사업연도 중에 ○○시 ○○구 ○○동 산○○ 외 9개 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비사업용 토지를 각각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20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후 2015, 2016 사업연도 중에 각 양도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12. 4.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929,803,1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01,069,228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02,393,604원(납부불성실가산세 324,317,433원 포함) 합계 2,132,196,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비사업용토지라는 개념과 그 범위를 알기 어려웠고, 담당 세무사 등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세무조사 시에도 이를 지적한 바가 없었는바, 그로 인해 원고는 위 규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에 도입되기 이전부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왔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구 국세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도 고려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년부터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신고하였던 점,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라는 점, 가산세 성립 여하에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그 고의·과실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에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으로 볼 때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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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사업용토지 가산세 부과에서 법령 미인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926
판결 요약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에 대해 ‘법령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세법 규정의 미인지나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지속 영위했고, 세무전문가에게 신고를 맡긴 점, 법인세가 자기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령 미인지
질의 응답
1. 비사업용토지 양도 후 법인세 가산세 부과 시 규정을 몰랐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관련 법인세 규정을 몰랐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판결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가산세 부과 시 세무 담당자가 규정을 언급 안 했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세무담당자의 언급 부재만으로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판결은 원고가 전문 세무사를 선임해 신고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사유가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납세자의 책임은?
답변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오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사정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판결은 법인세는 자기 책임하에 신고·납부가 확정되는 조세로, 원고가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9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7.

판 결 선 고

2022. 0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29,803,12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202,393,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사업연도 중 ○○시 ○○구 ○○동 14개 필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16 사업연도 중에 ○○시 ○○구 ○○동 산○○ 외 9개 필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비사업용 토지를 각각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20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후 2015, 2016 사업연도 중에 각 양도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 12. 4.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929,803,1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01,069,228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02,393,604원(납부불성실가산세 324,317,433원 포함) 합계 2,132,196,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비사업용토지라는 개념과 그 범위를 알기 어려웠고, 담당 세무사 등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세무조사 시에도 이를 지적한 바가 없었는바, 그로 인해 원고는 위 규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에 도입되기 이전부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왔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구 국세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도 고려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년부터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신고하였던 점,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라는 점, 가산세 성립 여하에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그 고의·과실을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에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으로 볼 때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