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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인정 및 이자 포함 지급 명령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7101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 #민사소송 #청구인용 #이자청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서, 원고의 청구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판결은 무변론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돈을 받으려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무변론 판결로도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사건에서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연 12%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무변론 판결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이 포함되어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판결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과 제1항 주문에 대해 가집행 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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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71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7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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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 #민사소송 #청구인용 #이자청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서, 원고의 청구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판결은 무변론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돈을 받으려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무변론 판결로도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사건에서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연 12%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무변론 판결에 포함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이 포함되어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판결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과 제1항 주문에 대해 가집행 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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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71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7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