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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96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본 건에서 망인의 대지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표준 발생월 말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유일재산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21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발생 월의 말일로 보았습니다.
3. 유언공정증서로 증여한 부동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유증이 아닌 별도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59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주 문

1. 피고와 망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10. 23. 접수 제35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2020. 5. 4.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23. 딸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납세의무가 성 립한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2016. 5. 31.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유언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8. 10. 23.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5. 31. 처 ◆◆◆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시 **동 243-1 대지와 지상건물을 각 1/2씩 유증하기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공정증서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는 피고에게, **시 **동 243-1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에게 이전되어 위 공정증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지는 2018.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일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9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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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96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본 건에서 망인의 대지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표준 발생월 말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유일재산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제21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발생 월의 말일로 보았습니다.
3. 유언공정증서로 증여한 부동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유증이 아닌 별도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59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주 문

1. 피고와 망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10. 23. 접수 제35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2020. 5. 4.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23. 딸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납세의무가 성 립한 위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인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에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앞서 본 납세의무 성립일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2016. 5. 31.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유언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8. 10. 23.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5. 31. 처 ◆◆◆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시 **동 243-1 대지와 지상건물을 각 1/2씩 유증하기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공정증서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는 피고에게, **시 **동 243-1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에게 이전되어 위 공정증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지는 2018.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일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9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