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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된 경우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033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행위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상회복 조치 및 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지분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뤄진 부동산 처분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기한 부동산 지분 이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면 어떤 조치를 명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원상회복 조치를 명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판결의 주문에 취소와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는 채권자에게 금전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판결에서 원고에게 금전지급소송비용의 부담이 주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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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0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