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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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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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0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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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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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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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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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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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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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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