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및 자기앞수표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8355
판결 요약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무관하게 교육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도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비과세 휴면예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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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출연여부에 상관없이 휴면예금이면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355 판결에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앞수표 예치금은 교육세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자기앞수표 예치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서 휴면예금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355 판결은 자기앞수표도 별단예금으로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언제든지 교육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휴면예금이면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355 판결은 휴면예금 해당 여부만으로 비과세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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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앞수표는 예금자보호법상 별단예금으로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 휴면예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35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누61986

판 결 선 고

2020. 8. 2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두38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