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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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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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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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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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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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268,557,0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3,254,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5행 아래 표의 2005. 6. 17.자 게시 내용 중 “e-book" 오른쪽에”(www.**-ebook)"을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김환철은 2012. 12. 27. 개인 사업자로서 사용하던 상호인 ‘문AA’와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
○ 5쪽 4행 아래 표 중 각 “금액” 오른쪽에 각 “(단위 : 백만원)”을 추가한다.
○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에 ‘문AA는 2002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하여 2013년 유료 서비스 도입 및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최고, 최대의 웹소설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6호증). 】
○ 6쪽 8~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 설립 이후 근로자가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구조특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
○ 6쪽 아래에서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게시글의 내용,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문AA가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 법인체인 원고로 전환한 후 사업확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7쪽 9행의 “세분류 6388”을 “세분류 6399”로 고친다.
○ 7쪽 10행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문AA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웹소설을 종이책 또는 전자책으로 출간하려는 작가와 출판사를 중개한 대가로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았을 뿐 웹소설의 연재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문AA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분류코드 7390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문AA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링크를 통해 전자책 유료 연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대로 문AA가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독자적인 유료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이 사건 사이트에 연재되던 웹소설을 유료로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 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 원고의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통한 플랫폼 사업의 개시는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 설령 웹소설 연재 유료화가 다른 업종의 추가가 아닌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웹소설 연재 유료화는 웹소설 작가, 회원, 그리고 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문AA로부터 이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자산인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 회원, 업로드 되어 있는 웹소설, 인지도 등을 인수하여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이트의공지사항 게시내용에 의하면,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위한 이 사건 사이트의 개편작업은 이미 원고 설립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결국 원고가 새롭게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웹소설 연재 유료화는 문AA의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각호의 세액감면 배제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에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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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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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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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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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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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268,557,0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3,254,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5행 아래 표의 2005. 6. 17.자 게시 내용 중 “e-book" 오른쪽에”(www.**-ebook)"을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김환철은 2012. 12. 27. 개인 사업자로서 사용하던 상호인 ‘문AA’와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
○ 5쪽 4행 아래 표 중 각 “금액” 오른쪽에 각 “(단위 : 백만원)”을 추가한다.
○ 6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에 ‘문AA는 2002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하여 2013년 유료 서비스 도입 및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최고, 최대의 웹소설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6호증). 】
○ 6쪽 8~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 설립 이후 근로자가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구조특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
○ 6쪽 아래에서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게시글의 내용, 직원채용사이트의 ‘기업 소개’란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문AA가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 법인체인 원고로 전환한 후 사업확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7쪽 9행의 “세분류 6388”을 “세분류 6399”로 고친다.
○ 7쪽 10행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문AA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웹소설을 종이책 또는 전자책으로 출간하려는 작가와 출판사를 중개한 대가로 그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았을 뿐 웹소설의 연재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문AA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분류코드 7390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문AA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링크를 통해 전자책 유료 연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대로 문AA가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중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이트의 독자적인 유료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이 사건 사이트에 연재되던 웹소설을 유료로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 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 원고의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통한 플랫폼 사업의 개시는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 설령 웹소설 연재 유료화가 다른 업종의 추가가 아닌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조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웹소설 연재 유료화는 웹소설 작가, 회원, 그리고 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문AA로부터 이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자산인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 회원, 업로드 되어 있는 웹소설, 인지도 등을 인수하여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이트의공지사항 게시내용에 의하면,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위한 이 사건 사이트의 개편작업은 이미 원고 설립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결국 원고가 새롭게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웹소설 연재 유료화는 문AA의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각호의 세액감면 배제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에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