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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의무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6628
판결 요약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통지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의 추심 요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무변론판결로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제3채무자 #추심금 #국가추심
질의 응답
1.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가 오면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채권 추심에 불응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 시 체납액 한도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국가의 추심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가집행도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추심 채권 지급 및 가집행 명령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추심금 판결에 연 이자 지급 의무가 따르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일 이후 정해진 이자율(예: 연 12%)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의 주문 부분에서 추심금뿐 아니라 추심금 지급일까지 지정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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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1662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