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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 송달시 효력 발생 기준과 등기우편 추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판결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취급 우편 발송 시 특이사정 없으면 송달이 추정됩니다. 압류 통지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은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이후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압류 #주권미발행 #송달효력 #등기우편송달 #우편배달추정
질의 응답
1. 주권이 없는 주식의 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효력 발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우편 발송이 송달로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취급 우편이 반송·유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은 등기취급 우편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추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 당시 체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당시 소멸시효 미경과 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은 압류 당시 체납세의 소멸시효 미경과였고,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등기우편 송달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 사정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도중 유실·반송 등 특별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에 따르면 반증이 없는 한 송달 추정이므로 특별 사정 입증책임은 송달 부인 측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707 채권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1.

판 결 선 고

2020. 07.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체납액에 기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1.부터 2001. 2. 28.까지 ○○구 ○○길에서 ⁠‘갑’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시 ○○구 ○○동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징수를 위해 별지2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9. 3. ○○법원 ○○지원 배당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18. 9. 7.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액 ○○원 중 ○○원을 교부받아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충당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 전체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해제되었고, 그 취소로써 원고에게 회복 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8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27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4년 이후 ㈜A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58,733,840원의 징수를 위해 ⁠‘원고가 ㈜A에 출자한 출자(주식)지분 및 당해 원본에서 파생하는 모든 소득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와 ㈜A에 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A는 2004. 12. 6.부터 2007. 5. 9.까지 ⁠‘○○시 ○○구 ○○동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8. 9. 18.경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A 주식에 대한 압류 통지서는2005. 11. 29. 무렵 ㈜A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A 주식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해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충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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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 송달시 효력 발생 기준과 등기우편 추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판결 요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취급 우편 발송 시 특이사정 없으면 송달이 추정됩니다. 압류 통지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은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이후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압류 #주권미발행 #송달효력 #등기우편송달 #우편배달추정
질의 응답
1. 주권이 없는 주식의 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송달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 시 효력 발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우편 발송이 송달로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취급 우편이 반송·유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은 등기취급 우편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추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 당시 체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당시 소멸시효 미경과 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은 압류 당시 체납세의 소멸시효 미경과였고,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등기우편 송달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 사정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도중 유실·반송 등 특별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707 판결에 따르면 반증이 없는 한 송달 추정이므로 특별 사정 입증책임은 송달 부인 측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707 채권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1.

판 결 선 고

2020. 07.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체납액에 기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1.부터 2001. 2. 28.까지 ○○구 ○○길에서 ⁠‘갑’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시 ○○구 ○○동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징수를 위해 별지2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9. 3. ○○법원 ○○지원 배당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18. 9. 7.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액 ○○원 중 ○○원을 교부받아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충당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 전체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해제되었고, 그 취소로써 원고에게 회복 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8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27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4년 이후 ㈜A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58,733,840원의 징수를 위해 ⁠‘원고가 ㈜A에 출자한 출자(주식)지분 및 당해 원본에서 파생하는 모든 소득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와 ㈜A에 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A는 2004. 12. 6.부터 2007. 5. 9.까지 ⁠‘○○시 ○○구 ○○동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8. 9. 18.경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A 주식에 대한 압류 통지서는2005. 11. 29. 무렵 ㈜A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A 주식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해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충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