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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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707 채권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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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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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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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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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체납액에 기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1.부터 2001. 2. 28.까지 ○○구 ○○길에서 ‘갑’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시 ○○구 ○○동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징수를 위해 별지2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9. 3. ○○법원 ○○지원 배당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18. 9. 7.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액 ○○원 중 ○○원을 교부받아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충당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 전체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해제되었고, 그 취소로써 원고에게 회복 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8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27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4년 이후 ㈜A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58,733,840원의 징수를 위해 ‘원고가 ㈜A에 출자한 출자(주식)지분 및 당해 원본에서 파생하는 모든 소득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와 ㈜A에 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A는 2004. 12. 6.부터 2007. 5. 9.까지 ‘○○시 ○○구 ○○동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8. 9. 18.경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A 주식에 대한 압류 통지서는2005. 11. 29. 무렵 ㈜A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A 주식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해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충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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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707 채권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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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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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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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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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체납액에 기한 별지2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1.부터 2001. 2. 28.까지 ○○구 ○○길에서 ‘갑’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시 ○○구 ○○동 대 ○○㎡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징수를 위해 별지2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9. 3. ○○법원 ○○지원 배당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18. 9. 7.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액 ○○원 중 ○○원을 교부받아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충당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 전체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해제되었고, 그 취소로써 원고에게 회복 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제8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27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4년 이후 ㈜A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합계 58,733,840원의 징수를 위해 ‘원고가 ㈜A에 출자한 출자(주식)지분 및 당해 원본에서 파생하는 모든 소득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와 ㈜A에 그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A는 2004. 12. 6.부터 2007. 5. 9.까지 ‘○○시 ○○구 ○○동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8. 9. 18.경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A 주식에 대한 압류 통지서는2005. 11. 29. 무렵 ㈜A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제3 내지 8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A 주식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해 위 각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충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