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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시 효력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오류 #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질의 응답
1.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 요건 흠결로 보았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맞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불이익은 누가 받나요?
답변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환급을 신청한 자가 매입세액공제 불인정의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환급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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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812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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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 요건 흠결로 보았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맞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불이익은 누가 받나요?
답변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환급을 신청한 자가 매입세액공제 불인정의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환급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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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52812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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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