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8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
|
피 고 |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6. 26. |
|
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분을“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양DD의 심판청구는 2013. 5. 6. 기각하였다.”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 소득세법시행령” 부분을 “●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6행의 “제12호 및 제13호에” 부분을 “제12호에”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 제6쪽 제16행, 제10~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김XX, 안XX(이하, ‘김XX 등’이라 한다)과 금전거래를함에 있어 전체 금전거래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대상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원고들이 그 각 지급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김XX 등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에 김XX 등에게 지급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전까지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받고서 다시 금전을 지급하였던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할 때,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 김XX 등에게 지급한 각 원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김XX 등 사이의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각 금전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금전거래는 이 사건 개별 계약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김XX 등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들은 김XX 등에게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XX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이외에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들이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원고들은, 형사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질적 의미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이 김XX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형사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김XX 등에게 대여한 각 금전에 대하여는 그 대여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른 각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소멸하여 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비록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자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될 뿐이고,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별 계약상 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민법 제110조가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XX 등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또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은 김XX 등으로부터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모두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이 사건 원고들이 아니라 AAA 등이 김XX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XX 등의 위 AAA 등에 대한 금전 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 과세기간 이후인 2011. 9. 8.경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김XX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③ 당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김XX 등이 2011. 11. 말경 원고들과 합의해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기초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 그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금원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④ 비록 제1심에서 김XX과 안XX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는 원고들과 김XX 등의 관계, 이 사건에 대한 김XX 등의 이해관계 및 김XX 등의 제1심 증언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XX 등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합의해제 사실 내지 김XX 등의 사기에 의한 취소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국,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합의해제 내지 김XX 등의 사기를 이유로 한 위 계약의 취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8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
|
피 고 |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6. 26. |
|
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분을“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양DD의 심판청구는 2013. 5. 6. 기각하였다.”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 소득세법시행령” 부분을 “●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6행의 “제12호 및 제13호에” 부분을 “제12호에”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 제6쪽 제16행, 제10~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김XX, 안XX(이하, ‘김XX 등’이라 한다)과 금전거래를함에 있어 전체 금전거래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대상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원고들이 그 각 지급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김XX 등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에 김XX 등에게 지급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전까지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받고서 다시 금전을 지급하였던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할 때,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 김XX 등에게 지급한 각 원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김XX 등 사이의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각 금전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금전거래는 이 사건 개별 계약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김XX 등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들은 김XX 등에게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XX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이외에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들이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원고들은, 형사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질적 의미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이 김XX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형사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김XX 등에게 대여한 각 금전에 대하여는 그 대여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른 각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소멸하여 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비록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자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될 뿐이고,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별 계약상 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민법 제110조가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XX 등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또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은 김XX 등으로부터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모두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이 사건 원고들이 아니라 AAA 등이 김XX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XX 등의 위 AAA 등에 대한 금전 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 과세기간 이후인 2011. 9. 8.경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김XX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③ 당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김XX 등이 2011. 11. 말경 원고들과 합의해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기초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 그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금원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④ 비록 제1심에서 김XX과 안XX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는 원고들과 김XX 등의 관계, 이 사건에 대한 김XX 등의 이해관계 및 김XX 등의 제1심 증언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XX 등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합의해제 사실 내지 김XX 등의 사기에 의한 취소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국,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합의해제 내지 김XX 등의 사기를 이유로 한 위 계약의 취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