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5338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의 기재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 입증하면 되고, 만약 그런 사정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 #과세관청 #납세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판결은 관련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장부 기재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장부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판결은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빙서류가 필요조건이 아니며 상당한 사정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판결은 증빙서류 없이도 상당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33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3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3누5338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의 기재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 입증하면 되고, 만약 그런 사정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과세관청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 #과세관청 #납세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판결은 관련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장부 기재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장부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판결은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도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빙서류가 필요조건이 아니며 상당한 사정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판결은 증빙서류 없이도 상당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33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521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3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