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상위여행사인 원고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피고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이와 관련한 정당세액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3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여행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7. |
판 결 선 고 |
2025.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객하거나 중개‧알선하는 명목으로 면세점이나 상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구입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이중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지급하여 왔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국제여행사 외 28개 여행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68,622,03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이라고 보고, 2023. 4. 5.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0,317,1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1,019,6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56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가) 우리나라의 2016월 7월경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진을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라) 위와 같은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마)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 는 않고,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바)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등
가) DDD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E국제여행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등은 생략한다)가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1기에 이 사건 매입처 중 CC국제여행사, FF투어, GG브, HH국제, JJ코리아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EE국제여행사에 2018년 제1, 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EE국제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2. EE국제여행사가 CC국제여행사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EE국제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KK세무서장은 LLL국제투어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에 이 사건 매입처 중 MM국제여행사, NN국제여행사, OO국제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 등 여행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LLL국제투어에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LLL국제투어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20. LLL국제투어가 MM국제여행사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LLL국제투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PPP세무서장은 QQ국제여행사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에 원고 및 이 사건 매입처 중 한 곳인 RR국제여행사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QQ국제여행사에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QQ국제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4. 25. QQ국제여행사가 원고, RR국제여행사 등의 여행사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QQ국제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XXX세무서장은 SS인터내셔널이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에 이 사건 매입처 중 한 곳인 준TT투어, G리브, MM국제여행사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SS인터내셔널에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SS인터내셔널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3. SS인터내셔널이 T스타투어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SS인터내셔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별지 3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매입처 중 다수의 회사들은 사업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CPU 고유번호 및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처 중CC국제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매입처와의 계약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나. 관련 법리
1)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면세점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한다.
2)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이에 관한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소개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4)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직권폐업되거나 자진폐업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중이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가 동일한 CPU 고유번호 및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입처 중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회사의 존재를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의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상위여행사인 원고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피고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나, 이와 관련한 정당세액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3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여행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7. |
판 결 선 고 |
2025.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객하거나 중개‧알선하는 명목으로 면세점이나 상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구입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이중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지급하여 왔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국제여행사 외 28개 여행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68,622,03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이라고 보고, 2023. 4. 5.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0,317,1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1,019,6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56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가) 우리나라의 2016월 7월경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진을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라) 위와 같은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마)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 는 않고,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바)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등
가) DDD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E국제여행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등은 생략한다)가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1기에 이 사건 매입처 중 CC국제여행사, FF투어, GG브, HH국제, JJ코리아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EE국제여행사에 2018년 제1, 2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EE국제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2. EE국제여행사가 CC국제여행사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EE국제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KK세무서장은 LLL국제투어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에 이 사건 매입처 중 MM국제여행사, NN국제여행사, OO국제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 등 여행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LLL국제투어에 201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LLL국제투어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20. LLL국제투어가 MM국제여행사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LLL국제투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PPP세무서장은 QQ국제여행사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에 원고 및 이 사건 매입처 중 한 곳인 RR국제여행사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QQ국제여행사에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QQ국제여행사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4. 25. QQ국제여행사가 원고, RR국제여행사 등의 여행사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QQ국제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XXX세무서장은 SS인터내셔널이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기에 이 사건 매입처 중 한 곳인 준TT투어, G리브, MM국제여행사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SS인터내셔널에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1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SS인터내셔널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2. 3. SS인터내셔널이 T스타투어 등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SS인터내셔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별지 3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매입처 중 다수의 회사들은 사업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CPU 고유번호 및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처 중CC국제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매입처와의 계약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나. 관련 법리
1)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면세점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한다.
2)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이에 관한 정산서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소개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4)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직권폐업되거나 자진폐업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중이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가 동일한 CPU 고유번호 및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입처 중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회사의 존재를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의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