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8942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 8. 9.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