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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해당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 시점으로 보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임대소득과 무관하게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사업개시일 #부동산임대수입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가 사업개시일입니다. 그 이전의 부동산임대수입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개시 시점이며, 직전 임대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던 사업자가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전 부동산임대수입과 무관하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임대수입이 있어도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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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해당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 시점으로 보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임대소득과 무관하게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사업개시일 #부동산임대수입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가 사업개시일입니다. 그 이전의 부동산임대수입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개시 시점이며, 직전 임대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던 사업자가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전 부동산임대수입과 무관하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임대수입이 있어도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