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송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
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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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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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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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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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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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