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2020.11.12.) |
|
원 고 |
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0.29. |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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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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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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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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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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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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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