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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나7050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인 국가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친족거래 #부동산증여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별도의 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 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판결은 피고가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국가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인 국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판결은 국가가 채무자인 피고들의 친족 간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705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윤AA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51597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70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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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나7050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인 국가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친족거래 #부동산증여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별도의 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 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판결은 피고가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국가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인 국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판결은 국가가 채무자인 피고들의 친족 간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705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윤AA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51597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70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