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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의 위헌성·실질과세원칙 판단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 후 신주 취득시 발생하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은 법률 위임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침해 #응능부담원칙
질의 응답
1.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 요지는 상증세법 제41조의5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응능부담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 위배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가 재산권 침해, 응능부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졌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은 시행령이 모법(상증세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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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의 위헌성·실질과세원칙 판단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 합병 후 신주 취득시 발생하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은 법률 위임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침해 #응능부담원칙
질의 응답
1.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 요지는 상증세법 제41조의5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응능부담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 위배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가 재산권 침해, 응능부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 있나요?
답변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졌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은 시행령이 모법(상증세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