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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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1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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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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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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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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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1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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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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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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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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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