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대법원 2011두22983
판결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 시점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보아야 하며, 이후에 받은 사업시행인가로는 소급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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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동산을 팔고 난 뒤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983 판결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인 2007. 5. 25.에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부동산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관련).
2. 양도소득세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세특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통상 부동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보며, 양도 이후에 받은 인가·승인 등으로는 소급하여 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983 판결은 부동산 양도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양도 당시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인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특례를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사업시행인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두셔야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983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부동산 양도 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부정하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법리 오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도 전 요건 구비가 필요하다는 실무상 기준을 보여줍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를 주장했는데 과세관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양도 시점에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경정거부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1두22983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양도 후에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로는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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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가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에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9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인 2007. 5.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2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