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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 요약
혼합공탁이 발생한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출급청구권 확인이 있어야 공탁금 출급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승낙서를 교부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채권자는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여전히 인정됩니다.
#혼합공탁 #출급청구권 #승낙서 #공탁금 출급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전원의 승낙 없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하지 않는 한 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판결은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공탁물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중 한 명이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다른 피공탁자의 출급승낙서 교부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제출이 없는 경우라면,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판결은 피고가 승낙서를 교부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면 확인의 소 이익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가압류·채권양도통지서·압류통지서 등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판결은 이러한 도달일 기준으로 가압류권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009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17.

판 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1. 피고들은 ●●대학교병원이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75,702,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학교병원에 125,547,920원의 의료기기 판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75,702,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청구금액을 75,70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3. 25.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29.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청구금액 79,723,708원), ◇◇ 주식회사는 2015. 4. 30. 기준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1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125,547,920원), ◇◇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채권(56,324,040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21.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세무서는 체납국세(청구금액 89,838,020원)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5. 6. 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5. 4. 2.까지 피고 회사가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6. 15.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436,351,640원), ●●대학교병원은 2015. 11. 11.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압류,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0호로 이 사건 채권액 125,547,92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결정,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압류통지서 중 제3채무자인 ●●대학교병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75,70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 회사가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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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 요약
혼합공탁이 발생한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출급청구권 확인이 있어야 공탁금 출급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승낙서를 교부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채권자는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여전히 인정됩니다.
#혼합공탁 #출급청구권 #승낙서 #공탁금 출급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전원의 승낙 없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하지 않는 한 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판결은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공탁물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 중 한 명이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다른 피공탁자의 출급승낙서 교부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제출이 없는 경우라면,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판결은 피고가 승낙서를 교부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면 확인의 소 이익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가압류·채권양도통지서·압류통지서 등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판결은 이러한 도달일 기준으로 가압류권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009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17.

판 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1. 피고들은 ●●대학교병원이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75,702,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학교병원에 125,547,920원의 의료기기 판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75,702,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청구금액을 75,70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3. 25.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29.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청구금액 79,723,708원), ◇◇ 주식회사는 2015. 4. 30. 기준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1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125,547,920원), ◇◇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채권(56,324,040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21.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세무서는 체납국세(청구금액 89,838,020원)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5. 6. 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5. 4. 2.까지 피고 회사가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6. 15.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436,351,640원), ●●대학교병원은 2015. 11. 11.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압류,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0호로 이 사건 채권액 125,547,92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결정,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압류통지서 중 제3채무자인 ●●대학교병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75,70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 회사가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