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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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009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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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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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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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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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4. |
주 문
1. 피고들은 ●●대학교병원이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75,702,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학교병원에 125,547,920원의 의료기기 판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75,702,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청구금액을 75,70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3. 25.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29.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청구금액 79,723,708원), ◇◇ 주식회사는 2015. 4. 30. 기준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1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125,547,920원), ◇◇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채권(56,324,040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21.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세무서는 체납국세(청구금액 89,838,020원)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5. 6. 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5. 4. 2.까지 피고 회사가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6. 15.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436,351,640원), ●●대학교병원은 2015. 11. 11.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압류,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0호로 이 사건 채권액 125,547,92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결정,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압류통지서 중 제3채무자인 ●●대학교병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75,70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 회사가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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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009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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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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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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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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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4. |
주 문
1. 피고들은 ●●대학교병원이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0호로 공탁한 125,547,920원 중 75,702,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메디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학교병원에 125,547,920원의 의료기기 판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75,702,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청구금액을 75,70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3. 25.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29. ●●대학교병원에 송달된 사실(청구금액 79,723,708원), ◇◇ 주식회사는 2015. 4. 30. 기준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1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125,547,920원), ◇◇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출채권(56,324,040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5. 21.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세무서는 체납국세(청구금액 89,838,020원)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5. 6. 8.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5. 4. 2.까지 피고 회사가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외상매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6. 15. ●●대학교병원에 도달한 사실(청구금액 436,351,640원), ●●대학교병원은 2015. 11. 11.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압류,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0호로 이 사건 채권액 125,547,92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결정,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압류통지서 중 제3채무자인 ●●대학교병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75,70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 회사가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0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