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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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법 2017구합6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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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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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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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7,602,76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52,731,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동 o-o 소재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에서 ‘CC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건물 지분 2분의 1을 18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4억 7,000만 원을 2011. 3. 17. 모친 FFF으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날 부친 DDD로부터 각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DDD이 2015. 3. 21.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5.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EE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FFF과 DDD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FFF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207,620,761원(가산세 포함), DDD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52,731,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FFF은 원고에게 4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DDD로부터 받은 1억 원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금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DDD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도 세율 조정을 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2) 따라서 FFF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예치되어 이 사건 건물 지분 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FFF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 목적으로 원고에게 예치되었음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FFF으로부터 2011. 3. 17.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FFF에게, ① 2015. 6. 8. DDD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377,447,541원을, ② 2015. 11. 23.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527,447,541원(= 원금 4억 7,000만 원 + 이자57,447,541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DDD의 상속인들 사이에 DDD의 예금377,447,541원을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5. 6. 8.자 상속협의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5. 11. 23. 1억 5,000만 원을 FFF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FFF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FF은 이 사건 금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즉, FFF이 2011. 3. 17.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원고의 지인인 GGG의 새마을금고 계좌 (GGG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일은 2011. 3. 11.이다)로 무통장입금하고, 다시 GGG이 원고에게 2011. 3. 22. 위 금액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은 FFF이 DD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대출이자를 FFF이 모두 지급해왔고, 원고와 FFF 사이에 달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한 바도 없다.
다) DDD의 예금 377,447,541원은 원고가 아닌 FFF이 2015. 6. 8. DDD의 상속인 자격으로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FFF의 계좌에서 DDD의 예금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5. 6. 9.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합계 135,927,000원이 납부되었고, 2015. 9. 23.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1회 분납 상속세 202,337,000원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처분하였음에도 2015. 11. 23.에야 FFF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 11. 26. 위 FFF의 계좌에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나머지 2회 분납 상속세 202,337,000원이 납부되었다.
마) 한편, 상속협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DDD로부터 원고는 875,556,800원(상속지분 28.7%), FFF은 1,039,386,960원(34.1%), 남동생 지윤은 1,136,205,160원(37.2%)을 상속한 것이 되어 형제 사이에 상속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반면 DDD의 예금을 원고의 상속분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수하면서 FFF과 D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등 5억 7,000만 원을 더할 경우 원고와 지윤의 상속지분은 비슷해진다.
바) 위와 같이 원고가 변제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 방식과 흐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 등에 비추어, DDD의 예금은 FFF이 상속받아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형식적으로 원고가 DDD의 예금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1억 5,000만 원 역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FFF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 등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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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법 2017구합6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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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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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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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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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7,602,76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52,731,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동 o-o 소재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에서 ‘CC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건물 지분 2분의 1을 18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4억 7,000만 원을 2011. 3. 17. 모친 FFF으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날 부친 DDD로부터 각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DDD이 2015. 3. 21.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5. 9.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EE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FFF과 DDD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FFF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207,620,761원(가산세 포함), DDD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52,731,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FFF은 원고에게 4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DDD로부터 받은 1억 원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금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DDD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도 세율 조정을 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2) 따라서 FFF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예치되어 이 사건 건물 지분 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FFF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 목적으로 원고에게 예치되었음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FFF으로부터 2011. 3. 17.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FFF에게, ① 2015. 6. 8. DDD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377,447,541원을, ② 2015. 11. 23.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527,447,541원(= 원금 4억 7,000만 원 + 이자57,447,541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DDD의 상속인들 사이에 DDD의 예금377,447,541원을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5. 6. 8.자 상속협의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5. 11. 23. 1억 5,000만 원을 FFF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FFF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FF은 이 사건 금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즉, FFF이 2011. 3. 17.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원고의 지인인 GGG의 새마을금고 계좌 (GGG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일은 2011. 3. 11.이다)로 무통장입금하고, 다시 GGG이 원고에게 2011. 3. 22. 위 금액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은 FFF이 DD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대출이자를 FFF이 모두 지급해왔고, 원고와 FFF 사이에 달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한 바도 없다.
다) DDD의 예금 377,447,541원은 원고가 아닌 FFF이 2015. 6. 8. DDD의 상속인 자격으로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FFF의 계좌에서 DDD의 예금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5. 6. 9.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합계 135,927,000원이 납부되었고, 2015. 9. 23.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1회 분납 상속세 202,337,000원이 납부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처분하였음에도 2015. 11. 23.에야 FFF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 11. 26. 위 FFF의 계좌에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나머지 2회 분납 상속세 202,337,000원이 납부되었다.
마) 한편, 상속협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DDD로부터 원고는 875,556,800원(상속지분 28.7%), FFF은 1,039,386,960원(34.1%), 남동생 지윤은 1,136,205,160원(37.2%)을 상속한 것이 되어 형제 사이에 상속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반면 DDD의 예금을 원고의 상속분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수하면서 FFF과 D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등 5억 7,000만 원을 더할 경우 원고와 지윤의 상속지분은 비슷해진다.
바) 위와 같이 원고가 변제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지급 방식과 흐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 등에 비추어, DDD의 예금은 FFF이 상속받아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형식적으로 원고가 DDD의 예금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1억 5,000만 원 역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FFF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 등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