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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된 주식의 실소유자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07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세의제 규정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의 합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도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이 강조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명의자 #실소유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타인이 주식을 내 명의로 취득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 도용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임을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에 따르면 명의 도용인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만 증명하면 되고, 명의 도용 여부 등을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만 증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의사소통이나 합의로 명의이전이 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은 합의 및 의사소통 하에 명의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3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2. 증여분 증여세116,600,200, 2010. 2. 3. 증여분 증여세 156,83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며, 원고는 2009.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소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① 손▽▽이 정○○와 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합계 850주를 2009. 12. 2. 원고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② 손▽▽이 2010. 2. 3.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로 주식 4,250주를 배정받고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이하 위 각 주식 합계 5,1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2009. 12. 2. 증여분 증여세 116,600,200원 및 2010. 2. 3. 증여분 증여세 156,835,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고, 손▽▽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6, 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 손▽▽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동내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2018. x. xx. 및 2018. x. xx.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시인하였고(을 제2, 4호증), 그 동기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것과 추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원고 역시 2018. x. xx.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2016. xx. xx. 소외 회사를 퇴사한지 한참 후이다) 소외 회사의 사장이던 손▽▽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손▽▽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여 둔 것이다’는 입장을 취하며 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어(손▽▽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 및 손▽▽ 자신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면하려는 동기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은 당초 진술들의 신빙성을곧바로 부인하기는 어렵다.② 2009. 12. 2.자 주식 명의 변동 당시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을 제6호증), 2010. 2. 3.자 유상증자 무렵인 2010. 2. 1.에는 손▽▽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돈이 원고의 다른 은행 계좌를 거쳐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원고 앞으로 배정된 주식 대금으로 사용되었다(을 제2, 3호증).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원고 앞으로 주식 명의가 변동된 것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추론케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정우영

판사 송각엽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3)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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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된 주식의 실소유자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07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세의제 규정은 명의자와 실제소유자의 합의로 등기가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도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이 강조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명의자 #실소유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타인이 주식을 내 명의로 취득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 도용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임을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에 따르면 명의 도용인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만 증명하면 되고, 명의 도용 여부 등을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만 증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의사소통이나 합의로 명의이전이 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판결은 합의 및 의사소통 하에 명의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3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2. 증여분 증여세116,600,200, 2010. 2. 3. 증여분 증여세 156,83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며, 원고는 2009.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소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① 손▽▽이 정○○와 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합계 850주를 2009. 12. 2. 원고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② 손▽▽이 2010. 2. 3.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로 주식 4,250주를 배정받고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위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이하 위 각 주식 합계 5,1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2009. 12. 2. 증여분 증여세 116,600,200원 및 2010. 2. 3. 증여분 증여세 156,835,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고, 손▽▽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6, 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 손▽▽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동내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2018. x. xx. 및 2018. x. xx.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시인하였고(을 제2, 4호증), 그 동기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한 것과 추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원고 역시 2018. x. xx.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2016. xx. xx. 소외 회사를 퇴사한지 한참 후이다) 소외 회사의 사장이던 손▽▽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손▽▽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여 둔 것이다’는 입장을 취하며 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어(손▽▽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 및 손▽▽ 자신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면하려는 동기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은 당초 진술들의 신빙성을곧바로 부인하기는 어렵다.② 2009. 12. 2.자 주식 명의 변동 당시 작성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을 제6호증), 2010. 2. 3.자 유상증자 무렵인 2010. 2. 1.에는 손▽▽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돈이 원고의 다른 은행 계좌를 거쳐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원고 앞으로 배정된 주식 대금으로 사용되었다(을 제2, 3호증).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원고 앞으로 주식 명의가 변동된 것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추론케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정우영

판사 송각엽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3)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