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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 쟁점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요약
상고인이 주택으로서의 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주택 인정 기준 #건물 매매계약 #주거용 건물 #사용 실태 증거 #건축물 분쟁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실제로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은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은 상고장에 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적용).
3. 주택임을 입증해야 하는 매매계약에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이후 법적 분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경우, 주택 관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은 사실상 주택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 부재로 관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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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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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효력 쟁점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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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정 기준 #건물 매매계약 #주거용 건물 #사용 실태 증거 #건축물 분쟁
질의 응답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실제로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은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은 상고장에 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적용).
3. 주택임을 입증해야 하는 매매계약에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이후 법적 분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경우, 주택 관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은 사실상 주택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 부재로 관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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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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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