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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처분 흡수로 소송 대상 소멸 시 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20
판결 요약
증액경정처분(2015.7.1. 법인세 부과)이 이전 처분을 흡수해 기존 처분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이라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도 같은 결론이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경정처분 흡수 #부과처분 소멸 #세무대상 소송 #처분 존속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후에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쟁송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 소 제기 시 처분이 증액경정 등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정 등 새 처분이 기존 처분을 흡수해 소멸하면 기존 처분은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판결은 2015. 7. 1.자 증액경정처분이 기존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점을 근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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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2017.07.20)

원 고

씨@@@@@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20.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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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액경정처분(2015.7.1. 법인세 부과)이 이전 처분을 흡수해 기존 처분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이라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제1심도 같은 결론이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경정처분 흡수 #부과처분 소멸 #세무대상 소송 #처분 존속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후에도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쟁송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 소 제기 시 처분이 증액경정 등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경정 등 새 처분이 기존 처분을 흡수해 소멸하면 기존 처분은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판결은 2015. 7. 1.자 증액경정처분이 기존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점을 근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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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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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2017.07.20)

원 고

씨@@@@@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20.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