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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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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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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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201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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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씨@@@@@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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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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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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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20.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