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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허용 여부와 각하 판결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312
판결 요약
행정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더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의 이익 #각하 #처분 효과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해 원상복구하거나 다툴 실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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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2017.12.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8,87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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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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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의 이익 #각하 #처분 효과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해 원상복구하거나 다툴 실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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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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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2017.12.1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8,87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