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증자와 명의신탁은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주가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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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68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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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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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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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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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원고”를 “원고 조CC”으로, 제14행의 “파단”을 “파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 주주의 이익이 신주를 인수한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조CC과 그 배우자인 윤EE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혼소송을 한 적이 있고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의사의 일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구주의 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게 된 이상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위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와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CC과 그 배우자인 윤EE 상호 간에 FFFFF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윤EE는 원고 조CC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조CC과의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조CC의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상태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7. 6. 26.자 93헌바49, 94헌바 38․41, 95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과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조CC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만을 확보하고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만을 신고․납부하면 족함에도 윤EE가 감사에 재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 명의로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고 굳이 부담할 필요 없는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이 실권주를 인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 조CC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의 비율이 67.51%[=65,450주(=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8,500주+원고 조CC 증가 주식 26,950주)/96,950주(기존 전체 주식 70,000주+ 원고 조CC 증가 주식 26,950주)]에 이르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원고 조CC으로서는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에게 추가로 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이 이미 보유하거나 신주인수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양수인들과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고 윤EE의 감사 재선임을 막을 수 있는 주식 의결수도 확보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의 명의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필요한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게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세가 부담할 필요도 없었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증자와 명의신탁은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주가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익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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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68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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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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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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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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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원고”를 “원고 조CC”으로, 제14행의 “파단”을 “파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 주주의 이익이 신주를 인수한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조CC과 그 배우자인 윤EE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혼소송을 한 적이 있고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의사의 일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구주의 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게 된 이상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위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와 달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CC과 그 배우자인 윤EE 상호 간에 FFFFF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윤EE는 원고 조CC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조CC과의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조CC의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상태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7. 6. 26.자 93헌바49, 94헌바 38․41, 95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과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조CC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만을 확보하고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만을 신고․납부하면 족함에도 윤EE가 감사에 재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 명의로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고 굳이 부담할 필요 없는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이 실권주를 인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 조CC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의 비율이 67.51%[=65,450주(=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38,500주+원고 조CC 증가 주식 26,950주)/96,950주(기존 전체 주식 70,000주+ 원고 조CC 증가 주식 26,950주)]에 이르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원고 조CC으로서는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에게 추가로 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이 이미 보유하거나 신주인수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양수인들과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고 윤EE의 감사 재선임을 막을 수 있는 주식 의결수도 확보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 조AA, 조BB 및 망 박DD의 명의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필요한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게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세가 부담할 필요도 없었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