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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을 법인 부채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순자산가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477
판결 요약
개인이 현물출자 후 설립한 법인 주식 증여에서 이월과세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재양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채로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세무당국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월과세액 #현물출자 #주식증여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질의 응답
1.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이월과세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부채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산이 아직 양도되지 않았다면 이월과세액은 부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이란 자산을 법인이 재양도해야 법인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후 비상장주식 증여에서 이월과세액을 주식 평가 시 부채로 산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답변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재차 양도해야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부과 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이전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판결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실제 부과되었거나 확정된 세액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월과세의 사후관리기간 중 주식 평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시점 전까지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판결은 5년 사후관리기간 등에서 이월과세 유예 중에는 부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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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298,583,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문GG은 2017. 4. 15.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광주시 BB읍 CC리 000-0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문GG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 VV원(이하 ⁠‘이 사건 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1. 문GG으로부터 KKKK 발행주식 450,439주(비상장주식이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816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HH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로 보아 이를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S원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증여세 JJ원(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6.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은 그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확정되어 있고, 그 납부시기만 현

물출자한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시기로 이월될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의 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KKKK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2)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제1호), 위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제2호)에는 법인이 아니라 위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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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현물출자 후 설립한 법인 주식 증여에서 이월과세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재양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채로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세무당국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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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이월과세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부채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산이 아직 양도되지 않았다면 이월과세액은 부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이란 자산을 법인이 재양도해야 법인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후 비상장주식 증여에서 이월과세액을 주식 평가 시 부채로 산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답변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재차 양도해야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부과 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이전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판결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실제 부과되었거나 확정된 세액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월과세의 사후관리기간 중 주식 평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시점 전까지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 판결은 5년 사후관리기간 등에서 이월과세 유예 중에는 부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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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298,583,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문GG은 2017. 4. 15.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광주시 BB읍 CC리 000-0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문GG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 VV원(이하 ⁠‘이 사건 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1. 문GG으로부터 KKKK 발행주식 450,439주(비상장주식이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816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HH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로 보아 이를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S원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증여세 JJ원(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6.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은 그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확정되어 있고, 그 납부시기만 현

물출자한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시기로 이월될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의 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KKKK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2)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제1호), 위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제2호)에는 법인이 아니라 위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