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금전지급이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사해행위 여부 심사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02
판결 요약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증여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금전지급의 성격과 동기, 입증책임이 실무상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증여요건 #금전지급 #사해행위 #의사합치 #무상귀속
질의 응답
1.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 합치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판결은 증여는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할 의사 합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 자체로 취소도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판결은 의사 합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3. 증여계약이 부인되면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판결은 증여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44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2530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증여계약, 2017. 12. 29.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첫째 표 아래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2017. 12.경 BB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내역은 적어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4면 둘째 표 아래 1행의 ⁠“13호증”을 ⁠“13, 38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 및 당심 증인 김경자의 각 일부 증언”으로, 8면 14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금전지급이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사해행위 여부 심사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02
판결 요약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증여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금전지급의 성격과 동기, 입증책임이 실무상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증여요건 #금전지급 #사해행위 #의사합치 #무상귀속
질의 응답
1. 금전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 합치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판결은 증여는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할 의사 합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 자체로 취소도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판결은 의사 합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3. 증여계약이 부인되면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판결은 증여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44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2530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증여계약, 2017. 12. 29.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첫째 표 아래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2017. 12.경 BB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내역은 적어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4면 둘째 표 아래 1행의 ⁠“13호증”을 ⁠“13, 38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 및 당심 증인 김경자의 각 일부 증언”으로, 8면 14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