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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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448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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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253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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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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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증여계약, 2017. 12. 29.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첫째 표 아래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2017. 12.경 BB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내역은 적어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4면 둘째 표 아래 1행의 “13호증”을 “13, 38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 및 당심 증인 김경자의 각 일부 증언”으로, 8면 14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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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44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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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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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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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253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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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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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1. 체결된 200,000,000원의증여계약, 2017. 12. 29.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첫째 표 아래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2017. 12.경 BB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내역은 적어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4면 둘째 표 아래 1행의 “13호증”을 “13, 38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4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 및 당심 증인 김경자의 각 일부 증언”으로, 8면 14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5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