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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 직접경작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799
판결 요약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했던 원고가 자신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임대 표시·타인 경작 등으로 인해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지 임대 #농지원부 #타인 경작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지 경작에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99 판결은 농지원부 임대 표기, 실제 타인 경작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2. 농지를 장기간 소유하고 근처에 살았지만 임대 내역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를 8년 이상 보유·거주했더라도 임대 또는 타인 경작 사실이 있으면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99 판결은 토지의 '임대' 표기와 제3자 경작 사정으로 감면 요건 불충족이라 봤습니다.
3. 자영업을 운영하며 농지를 취미나 일부 시간만 경작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업 외 취미·일부 시간 경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799 판결은 본업(골판지 제조업) 중심의 생활, 정규 임대 사실이 있으면 직접 경작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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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9.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03-1 전 68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24. OOOO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평일 저녁과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2009년 3월경 지병인 고혈압 등의 병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임대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3.부터 OO시 OO구 OO동 1556-28에서 DDD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을 하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O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농지위원장인 당본증은 이 사건 토지는 박EE이 경작하였고, 박EE이 사망한 이후에는 박EE의 처남부부가 경작하고 있으며 원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골판지 제조업을 동업자와 함께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