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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708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급감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은 시간 경과, 토지분할 및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한 상속세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산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이 경과하거나, 토지 분할·합병, 환경 변동 등의 사정이 크면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708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은 극심한 주변 변화로 인해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장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납부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진행한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708 판결에서 당초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납부한 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장기간 경과되었거나,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적용되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간 경과 및 일부에 한정된 감정이라는 사정을 들어,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간이 많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 인정할 때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간의 경과, 재산의 분할·합병, 환경 변화, 감정 목적 등이 고려됩니다.
근거
판결은 장기간 경과, 토지 분할, 환경 변화,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등이 있으면 취득가액 인정에 신중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감액 위해 소급감정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 당시 정상적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세제상 목적에 적합해야만 감정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정상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객관적, 합리적 감정 결과만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상 소급하여,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47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5.

판 결 선 고

2020.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2. 15.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2017. 2. 16.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4. ××도 ××시 ××구 AA동 438-1 전 1692㎡에 관한 948분의 150지분(이하 AA동 438-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48 대 1200㎡, 같은 동 510-1 대 385㎡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AA동 448 대 1200㎡는 2007. 7. 6. AA동 448 대 761㎡(이하 AA동 448 토지라 한다)와 AA동 448-25 대 227㎡, AA동 448-26 대 212㎡(이하 AA동 448-26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AA동 510-1 대 385㎡는 2007. 7. 6. AA동 510-1 대 376㎡(이하 AA동 510-1 토지라 한다)와 AA동 510-9 대 9㎡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AA동 438-1, 448, 448-26, 510-1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7. AA동 438-1 토지 외 5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AA동 438-1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243,205,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동 448 토지, AA동 448-26 토지, AA동 510-1 토지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이 2015.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bbbb공사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위 세 필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999,214,4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상속 당시인 2004. 5.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2016. 12. 22.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인 합계 1,729,674,400원 {AA동 438-1 토지 72,814,400원(㎡ 당 272,000원), AA동 448 토지 837,100,000원(㎡ 당 1,100,000원), AA동 448-26 토지 233,200,000원(㎡ 당 1,100,000원), AA동 510-1 토지 586,560,000원(㎡ 당 1,560,0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69,621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109,835원을 초과하는 각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평가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17. 2. 1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17. 2. 15.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두 경정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할 당시 그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이른바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BBB는 상속개시일인 2004. 5.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AA동438-1 토지 70,672,800원(㎡ 당 264,000원), AA동 448 토지 821,880,000원(㎡ 당 1,080,000원), AA동 448-26 토지 228,960,000원(㎡ 당 1,080,000원), AA동 510-1 토지 579,040,000원(㎡ 당 1,540,000원), 합계 1,700,552,800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근사(近似)한 가액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양도 내지 수용된 부동산 중 상속받은 일부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분할·합병이 있었고, 양도 또는 수용된 후에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에 bbbb공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감정인 BBB의 감정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인바, 피고는 2004. 6.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상속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당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산정함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부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양도 내지 수용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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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감액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708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급감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은 시간 경과, 토지분할 및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납부한 상속세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산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이 경과하거나, 토지 분할·합병, 환경 변동 등의 사정이 크면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708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은 극심한 주변 변화로 인해 객관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장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납부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진행한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708 판결에서 당초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납부한 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감액 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감정평가서만 있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장기간 경과되었거나,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적용되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간 경과 및 일부에 한정된 감정이라는 사정을 들어,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간이 많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 인정할 때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간의 경과, 재산의 분할·합병, 환경 변화, 감정 목적 등이 고려됩니다.
근거
판결은 장기간 경과, 토지 분할, 환경 변화,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 등이 있으면 취득가액 인정에 신중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감액 위해 소급감정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 당시 정상적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세제상 목적에 적합해야만 감정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정상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객관적, 합리적 감정 결과만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상 소급하여,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47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5.

판 결 선 고

2020.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2. 15.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2017. 2. 16.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4. ××도 ××시 ××구 AA동 438-1 전 1692㎡에 관한 948분의 150지분(이하 AA동 438-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48 대 1200㎡, 같은 동 510-1 대 385㎡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AA동 448 대 1200㎡는 2007. 7. 6. AA동 448 대 761㎡(이하 AA동 448 토지라 한다)와 AA동 448-25 대 227㎡, AA동 448-26 대 212㎡(이하 AA동 448-26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AA동 510-1 대 385㎡는 2007. 7. 6. AA동 510-1 대 376㎡(이하 AA동 510-1 토지라 한다)와 AA동 510-9 대 9㎡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AA동 438-1, 448, 448-26, 510-1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7. AA동 438-1 토지 외 5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AA동 438-1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243,205,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동 448 토지, AA동 448-26 토지, AA동 510-1 토지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이 2015.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bbbb공사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위 세 필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999,214,4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상속 당시인 2004. 5.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2016. 12. 22.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인 합계 1,729,674,400원 {AA동 438-1 토지 72,814,400원(㎡ 당 272,000원), AA동 448 토지 837,100,000원(㎡ 당 1,100,000원), AA동 448-26 토지 233,200,000원(㎡ 당 1,100,000원), AA동 510-1 토지 586,560,000원(㎡ 당 1,560,0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69,621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109,835원을 초과하는 각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평가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17. 2. 1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17. 2. 15.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두 경정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할 당시 그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이른바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실시한 감정인 BBB는 상속개시일인 2004. 5.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AA동438-1 토지 70,672,800원(㎡ 당 264,000원), AA동 448 토지 821,880,000원(㎡ 당 1,080,000원), AA동 448-26 토지 228,960,000원(㎡ 당 1,080,000원), AA동 510-1 토지 579,040,000원(㎡ 당 1,540,000원), 합계 1,700,552,800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근사(近似)한 가액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양도 내지 수용된 부동산 중 상속받은 일부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분할·합병이 있었고, 양도 또는 수용된 후에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에 bbbb공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감정인 BBB의 감정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인바, 피고는 2004. 6.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상속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당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산정함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부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양도 내지 수용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