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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및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처분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 요약
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속력 저촉 없이 재처분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 기속력 #행정재결 #사실관계 불일치 #재처분 가능 #수익용 기본재산
질의 응답
1. 행정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를 때 기속력에 저촉되어 재처분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불인정 및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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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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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및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처분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 요약
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속력 저촉 없이 재처분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 기속력 #행정재결 #사실관계 불일치 #재처분 가능 #수익용 기본재산
질의 응답
1. 행정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를 때 기속력에 저촉되어 재처분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불인정 및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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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