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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차명계좌 소유자 판단 기준 및 귀속 쟁점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며, 계좌의 실소유자가 제3자임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차명계좌 #실소유자 #상속재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피상속인 명의로만 관리된 차명계좌의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대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L)로부터 자금 관리만 위임받았음을 주장하면 상속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은 피상속인이 L로부터의 자금관리 위임 주장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속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유족)이 차명계좌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차명계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받아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은 차명계좌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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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외2

피 고

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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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872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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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차명계좌 #실소유자 #상속재산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피상속인 명의로만 관리된 차명계좌의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대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L)로부터 자금 관리만 위임받았음을 주장하면 상속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은 피상속인이 L로부터의 자금관리 위임 주장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상속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유족)이 차명계좌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차명계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받아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은 차명계좌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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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LLL외2

피 고

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