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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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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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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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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87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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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LLL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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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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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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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