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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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305 과세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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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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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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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BBB(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사이에 2015. 7. 1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상 벽돌조 철
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74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준공일 2015. 10. 13.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0. 27. 건축주와 사이 에 정원 오솔길 바닥 공사를 공사금액 4,853,000원,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97,200,000
원, 추가공사를 공사금액 61,416,000원으로 각 정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
하 위 각 공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11.부터 2018. 1. 9.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77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수입금액 260,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6. 7.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요청으로 준공검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건축주와 그 가족들이 2015. 12. 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것이다.
당초 이 사건 공사 중 바닥공사, 증축공사 등 미완성 부분과 추가공사는 2016. 2.
경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16. 4. 10.까지 마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축주에 의
해 2016. 3. 16.경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2016. 6. 23. 소송제기가 이어졌고, 위 소송에
서 원고가 패소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29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위 판결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관계의 종료 시점을 2017. 3. 20.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축주와 추가 변경계약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15. 12. 30. 공사의
역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
한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건축주와 최초 체결한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인테리어(계약금액 589,300,000원)와 엑스테리어(계약금액 158,300,000원) 공사를 2015.
7. 13. 착공하여 2015. 10. 13.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견적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공사는 2015. 12.경 중단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주와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2. 22.경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주택이 1983. 11. 18. 최
초 사용승인(신축)되었고, 2016. 1. 4.자 건축과-35271호에 의하여 2015. 12. 31. 전체
39.38㎡가 증축된 것으로 변동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11. 19.까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9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공급일자가 ‘2015. 12. 30.’이고,
품목은 ‘보수공사 외’, 공급가액은 440,000,000원으로 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갑 제1
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5) 건축주는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가합2***호로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CC(이하 원고 및 CCC을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원고 등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가합2****호로 건축주를 상대로 한 추가 공사 비용 72,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23. 원고 등이 건축주 에게 위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9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건축주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
등의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원고 등의 채권자지체
주장에 대하여 ‘건축주가 미시공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7. 3. 20.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 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의 2019. 6. 22.자 강제조정(2018나20****호)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6) 건축주는 2016. 12. 6.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900,000,000원을 2015년도에 전
액 지급하였으니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45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건축주에게 ‘450,000,000원 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0,000원을 보내주면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해 주
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금액 중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지급받은 합계 770,000,000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사의 매출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 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건축주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2015.
12.경에는 원고가 공사대금 747,600,000원인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마쳐
이를 건축주에게 현실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
금 중 적어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5.
12.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된 구체적인 공사 내역 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전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990,000,000원을 건축주로부
터 지급받았고, 건축주가 2015. 12.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이
2015. 12. 31. 증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중단
할 당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중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등 공사는 모두 완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7. 9. 체결한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은 2015. 10. 27. 추가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용역과 그 내용 및 완공 시기가 구별
되는바, 원고가 위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2016. 2.경 이후 재개하기로 예정하였던 공사 는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추가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 은 별도의 추가 공사계약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건축주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45,000,000원을
입금하면 2015년 말을 공급일자로 하여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회신하
였는바, 원고 역시 일부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금액을 누락한 이유에 대
해 원고가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일부 부가가치세를 지
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가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약정일인 2015. 10. 13.을 지나 2015. 12.
경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아울러 해당 공사를 일단 마
친 후 이 사건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상, 그 후 건축주와 원고 등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분쟁으 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
958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796 판결 참조).
⑤ 원고와 건축주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는 건축주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계약해제일 이후로서 원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에서 ‘계약관
계 종료’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제일에 대한 판단에
해당할 뿐 실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금과 공사잔금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위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원고와 건축주 사이의 최초 공사계약의 종료일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판결문의 문언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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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305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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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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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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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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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BBB(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사이에 2015. 7. 1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상 벽돌조 철
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74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준공일 2015. 10. 13.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0. 27. 건축주와 사이 에 정원 오솔길 바닥 공사를 공사금액 4,853,000원,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97,200,000
원, 추가공사를 공사금액 61,416,000원으로 각 정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
하 위 각 공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11.부터 2018. 1. 9.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77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입금 받았음에도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수입금액 260,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6. 7.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요청으로 준공검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건축주와 그 가족들이 2015. 12. 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것이다.
당초 이 사건 공사 중 바닥공사, 증축공사 등 미완성 부분과 추가공사는 2016. 2.
경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16. 4. 10.까지 마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축주에 의
해 2016. 3. 16.경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2016. 6. 23. 소송제기가 이어졌고, 위 소송에
서 원고가 패소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에 대한 책임으로 29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위 판결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관계의 종료 시점을 2017. 3. 20.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축주와 추가 변경계약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15. 12. 30. 공사의
역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
한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건축주와 최초 체결한 2015. 7. 10.자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인테리어(계약금액 589,300,000원)와 엑스테리어(계약금액 158,300,000원) 공사를 2015.
7. 13. 착공하여 2015. 10. 13. 준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견적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공사는 2015. 12.경 중단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주와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2. 22.경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주택이 1983. 11. 18. 최
초 사용승인(신축)되었고, 2016. 1. 4.자 건축과-35271호에 의하여 2015. 12. 31. 전체
39.38㎡가 증축된 것으로 변동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11. 19.까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9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공급일자가 ‘2015. 12. 30.’이고,
품목은 ‘보수공사 외’, 공급가액은 440,000,000원으로 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갑 제1
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5) 건축주는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가합2***호로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CC(이하 원고 및 CCC을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원고 등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가합2****호로 건축주를 상대로 한 추가 공사 비용 72,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23. 원고 등이 건축주 에게 위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9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건축주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
등의 반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원고 등의 채권자지체
주장에 대하여 ‘건축주가 미시공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7. 3. 20.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 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의 2019. 6. 22.자 강제조정(2018나20****호)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6) 건축주는 2016. 12. 6.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900,000,000원을 2015년도에 전
액 지급하였으니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45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건축주에게 ‘450,000,000원 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0,000원을 보내주면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해 주
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금액 중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하여 지급받은 합계 770,000,000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사의 매출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들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 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
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건축주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2015.
12.경에는 원고가 공사대금 747,600,000원인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마쳐
이를 건축주에게 현실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
금 중 적어도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5.
12.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된 구체적인 공사 내역 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전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990,000,000원을 건축주로부
터 지급받았고, 건축주가 2015. 12.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이
2015. 12. 31. 증축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중단
할 당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중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등 공사는 모두 완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7. 9. 체결한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은 2015. 10. 27. 추가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용역과 그 내용 및 완공 시기가 구별
되는바, 원고가 위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2016. 2.경 이후 재개하기로 예정하였던 공사 는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추가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 은 별도의 추가 공사계약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건축주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45,000,000원을
입금하면 2015년 말을 공급일자로 하여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회신하
였는바, 원고 역시 일부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금액을 누락한 이유에 대
해 원고가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일부 부가가치세를 지
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가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약정일인 2015. 10. 13.을 지나 2015. 12.
경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아울러 해당 공사를 일단 마
친 후 이 사건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상, 그 후 건축주와 원고 등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분쟁으 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
958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796 판결 참조).
⑤ 원고와 건축주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는 건축주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계약해제일 이후로서 원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에서 ‘계약관
계 종료’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제일에 대한 판단에
해당할 뿐 실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금과 공사잔금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위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원고와 건축주 사이의 최초 공사계약의 종료일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판결문의 문언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