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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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1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7. 5. 30. |
|
판 결 선 고 |
2017.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5. 8. 1.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 ◯◯시 □□면 ◇◇리 1154 답 2,370㎡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10. 22. 양도하였고, 2005. 12. 9. ◯◯시 ◎◎동 1799-3 답 2,9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12. 1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각 배제하여, 2015. 8. 1.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작업을 전부 직접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을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김해시청 토지정보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5. 5., 2008. 12., 2009. 5.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운영, 들깨 및 이팝나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 1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김정일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인 2004. 7. 2. 이후 8년간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농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 규정의 문언에 따라 전체 농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CCC가, 2010년 이후부터는 DDD가 원고로부터 수당을 받고 논갈이, 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작업을 담당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가 모심기 등 CCC의 일부 작업을 도운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농약살포기 1대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갑 제5호증의 2, 10쪽)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작 작업 중 대부분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CCC와 DDD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이후 8년간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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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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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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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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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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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5. 8. 1.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2. ◯◯시 □□면 ◇◇리 1154 답 2,370㎡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10. 22. 양도하였고, 2005. 12. 9. ◯◯시 ◎◎동 1799-3 답 2,9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12. 1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각 배제하여, 2015. 8. 1.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작업을 전부 직접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을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김해시청 토지정보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5. 5., 2008. 12., 2009. 5.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운영, 들깨 및 이팝나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 1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김정일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인 2004. 7. 2. 이후 8년간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농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 규정의 문언에 따라 전체 농작업 중 1/2 이상에 대하여 원고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CCC가, 2010년 이후부터는 DDD가 원고로부터 수당을 받고 논갈이, 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작업을 담당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가 모심기 등 CCC의 일부 작업을 도운 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에게 농약살포기 1대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갑 제5호증의 2, 10쪽)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작 작업 중 대부분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CCC와 DDD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일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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