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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미제공 대가 지급이 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세무처분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요약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용역계약 #가공거래 #조세수입감소 #세무조사 #실제거래 증명
질의 응답
1.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경우는 세법상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경우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인 경우 항상 조세포탈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해도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세포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에 대해 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상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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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3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자인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1. 3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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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경우는 세법상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경우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인 경우 항상 조세포탈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해도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세포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에 대해 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때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상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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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39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자인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1. 3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