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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지자체 체육센터 위탁운영시 임대용역 대가성·매입세액 공제 여부

강릉지원 2015구합1794
판결 요약
임대료 등 대가 없이 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 위탁한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 수익 분배 또는 손실 보조금 지급 등 실질 판단을 바탕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위탁 #부동산 임대업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임대료 없이 관리·운영권을 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료 등 실질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794 판결은 운영위탁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 별도의 금전 지급이 없고, 실질적으로 손실 보조만 계속된 경우라면 ‘대가 없는 무상공급’으로 취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 협약에 수익 분배 조항(예: 30% 반환)이 있으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익 공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손실보조를 지급하여 경제적 이득이 없다면 임대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794는 ‘수익분배 규정이 있어도 실질이 없고 손실만 지원된 경우’ 대가성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체육관을 관리·운영케 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가 없는 무상임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794는 실질이 ‘무상공급’이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환급 잘못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 해석이나 착오에 의한 잘못 신고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794는 납세자의 법률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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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계약상 부동산 유상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임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시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0. 1.자, ①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72,420원(가산세 8,619,434원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5,627,720원(가산세 117,193,046원 포함)의 부과처분, ③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0,314,920원(가산세 91,595,402원 포함)의 부과처분, ④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72,807,960원(가산세 171,259,141원 포함)의 부과처분, ⑤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6,920원(가산세 6,407,8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5. 기금 및 지방비 합계 약 100억 원을 들여 ○○시 ○○로 000 지상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국민체육센터(이하 ⁠‘이 사건 체육센터’라 한다)를 준공하고 원고 소유로 등기한 후, 2011. 10. 10. 이 사건 체육센터를 개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5. 위탁자를 ○○시장, 수탁자를 ○○시생활체육회(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로 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AA시장과 이 사건 체육회가 30:7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AA시장이 이 사건 체육회에 연간 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시설운영 손실금 지원 금액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2012. 2. 22. 피고로부터 668,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4. 1.경 실시한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탁운영은 무상임대 용역에 해당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위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①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72,420원(가산세 8,619,434원 포함), ②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5,627,720원(가산세 117,193,046원 포함), ③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0,314,920원(가산세 91,595,402원 포함), ④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72,807,960원(가산세 171,259,141원 포함), ⑤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6,920원(가산세 6,407,800원 포함) 등 합계 964,95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위탁운영은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AA시장과 이 사건 체육회가 30:7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대가성이 있으므로 무상임대용역이라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위탁운영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체육회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않는 것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불공정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환급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위탁운영이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납세의무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동산 임대업’ 등 그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참조).

2) 앞선 인정사실에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대가를 받지 않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① 원고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체육센터를 건립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②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신축비용은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이 사건 체육회로부터 별도로 대부료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협약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30%를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이 사건 체육회에 위탁하게 된 것은 대규모 적자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적자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당초부터 원고는 실질적인 수익의 분배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체육회에 시설운영 손실금 지원 금액 명목으로, 이 사건 체육센터의 개관 시부터 2012. 9.경까지 240,200,000원,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264,2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수입은 위 손실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41,841,000원의 손실,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17,72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⑤ 이 사건 체육회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체육센터의 위탁운영으로 2014년 1,135,646원, 2015년 9,231,116원, 2016년 4,659836원의 수익을 올려 형식상으로는 위 수익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체육회가 원고로부터 2014년 270,642,000원, 2015년 299,659,300원, 2016년 300,000,000원의 손실지원금을 각 지급받은 결과로 보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대가로서 경제적 수익이 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이 원고의 대가성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체육회에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단서 규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인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체육회는 원고와는 엄연히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사경제 주체로서 단지 원고로부터 손실금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체육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공평과세원칙 위배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않는 등 다른 사례에서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등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를 다른 납세의무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가산세 부과의 당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647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한 경정청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강릉지원 2015구합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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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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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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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체육관을 관리·운영케 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가 없는 무상임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794는 실질이 ‘무상공급’이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환급 잘못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 해석이나 착오에 의한 잘못 신고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5-구합-1794는 납세자의 법률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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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상 부동산 유상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임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시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0. 1.자, ①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72,420원(가산세 8,619,434원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5,627,720원(가산세 117,193,046원 포함)의 부과처분, ③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0,314,920원(가산세 91,595,402원 포함)의 부과처분, ④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72,807,960원(가산세 171,259,141원 포함)의 부과처분, ⑤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6,920원(가산세 6,407,8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5. 기금 및 지방비 합계 약 100억 원을 들여 ○○시 ○○로 000 지상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국민체육센터(이하 ⁠‘이 사건 체육센터’라 한다)를 준공하고 원고 소유로 등기한 후, 2011. 10. 10. 이 사건 체육센터를 개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5. 위탁자를 ○○시장, 수탁자를 ○○시생활체육회(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로 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AA시장과 이 사건 체육회가 30:7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AA시장이 이 사건 체육회에 연간 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시설운영 손실금 지원 금액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2012. 2. 22. 피고로부터 668,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4. 1.경 실시한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탁운영은 무상임대 용역에 해당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위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①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72,420원(가산세 8,619,434원 포함), ②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5,627,720원(가산세 117,193,046원 포함), ③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0,314,920원(가산세 91,595,402원 포함), ④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72,807,960원(가산세 171,259,141원 포함), ⑤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6,920원(가산세 6,407,800원 포함) 등 합계 964,95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5.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위탁운영은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AA시장과 이 사건 체육회가 30:7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대가성이 있으므로 무상임대용역이라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위탁운영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체육회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않는 것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불공정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환급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위탁운영이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납세의무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동산 임대업’ 등 그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참조).

2) 앞선 인정사실에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대가를 받지 않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① 원고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체육센터를 건립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육회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② 이 사건 체육센터의 신축비용은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이 사건 체육회로부터 별도로 대부료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협약에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30%를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이 사건 체육회에 위탁하게 된 것은 대규모 적자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이 적자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당초부터 원고는 실질적인 수익의 분배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체육회에 시설운영 손실금 지원 금액 명목으로, 이 사건 체육센터의 개관 시부터 2012. 9.경까지 240,200,000원,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264,2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체육센터의 운영수입은 위 손실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41,841,000원의 손실,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17,72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⑤ 이 사건 체육회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체육센터의 위탁운영으로 2014년 1,135,646원, 2015년 9,231,116원, 2016년 4,659836원의 수익을 올려 형식상으로는 위 수익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체육회가 원고로부터 2014년 270,642,000원, 2015년 299,659,300원, 2016년 300,000,000원의 손실지원금을 각 지급받은 결과로 보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대가로서 경제적 수익이 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이 원고의 대가성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체육회에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단서 규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인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체육회는 원고와는 엄연히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사경제 주체로서 단지 원고로부터 손실금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체육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공평과세원칙 위배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않는 등 다른 사례에서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등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를 다른 납세의무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가산세 부과의 당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647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한 경정청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강릉지원 2015구합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