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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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천지원 2019가단1066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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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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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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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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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7. |
주 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2018. 8. 14. 체결된 2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17,1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8. 7. 19. 재단법인 C에 서울 영등포구 OO동 ○○-○ 외 2필지 제○○○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잔금 2억 5,200만 원은 2018. 8. 13.)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재단법인 C는 2018. 7. 19. B가 지정한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8. 13. B에게 잔금 2억 4,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B는 2018. 8. 14. 피고에게 위 수표 중 6매 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4. B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2. 10.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31. 및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각각 30,067,340원, 30,085,150원씩 총 60,152,4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마. B는 2019. 11. 19.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더한 66,017,1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인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잔금을 지급받은 2018. 8. 13.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그 후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2018. 8. 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8. 12. 10. 양도소득세 60,152,490원이 고지되어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B의 채무초과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 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갑 1, 7, 8, 9호증, 을 6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인 2018. 8. 14. 기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D에 대한 합계 7억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2, 3,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D으로부터 2016. 10. 19.자 1억 6,880만 원, 2016. 10. 21.자 2억 5,000만 원, 2016. 11. 24.자 2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 B은 2016. 10. 21. D에게 247,473,442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 111401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도 B는 D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해주면서 E국 로또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D은 F국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구속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B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 2억 4,000만 원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8. 14. 피고는 B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시가 3억 5,000만 원인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소극재산은 없었음에도, B의 대부분의 적극재산인 2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바, 피고는 B에게 그 후에 2,000만 원을 다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더라도 부부간의 재산 중 적극재산 대부분을 피고가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보인다. 이는 피고가 B의 소극재산 중 OO은행, OO저축은행, OOO저축은행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는 부부였고,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점,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등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잔금 등으로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점, 재산분할을 하면서 대부분의 적극재산을 피고가 받기로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66,017,100원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보다 적은바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66,017,1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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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천지원 2019가단1066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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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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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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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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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7. |
주 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2018. 8. 14. 체결된 2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17,1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8. 7. 19. 재단법인 C에 서울 영등포구 OO동 ○○-○ 외 2필지 제○○○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잔금 2억 5,200만 원은 2018. 8. 13.)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재단법인 C는 2018. 7. 19. B가 지정한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8. 13. B에게 잔금 2억 4,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B는 2018. 8. 14. 피고에게 위 수표 중 6매 액면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4. B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2. 10.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31. 및 2019. 2. 28.을 납부기한으로 각각 30,067,340원, 30,085,150원씩 총 60,152,4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마. B는 2019. 11. 19.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의 가산금을 더한 66,017,10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인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잔금을 지급받은 2018. 8. 13.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그 후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2018. 8. 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8. 12. 10. 양도소득세 60,152,490원이 고지되어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B의 채무초과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 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갑 1, 7, 8, 9호증, 을 6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인 2018. 8. 14. 기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D에 대한 합계 7억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2, 3,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D으로부터 2016. 10. 19.자 1억 6,880만 원, 2016. 10. 21.자 2억 5,000만 원, 2016. 11. 24.자 2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실, B은 2016. 10. 21. D에게 247,473,442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 111401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도 B는 D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해주면서 E국 로또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D은 F국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구속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B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 2억 4,000만 원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8. 14. 피고는 B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시가 3억 5,000만 원인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소극재산은 없었음에도, B의 대부분의 적극재산인 2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바, 피고는 B에게 그 후에 2,000만 원을 다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더라도 부부간의 재산 중 적극재산 대부분을 피고가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보인다. 이는 피고가 B의 소극재산 중 OO은행, OO저축은행, OOO저축은행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마.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는 부부였고,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점,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 등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잔금 등으로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한 점, 재산분할을 하면서 대부분의 적극재산을 피고가 받기로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66,017,100원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보다 적은바 66,017,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66,017,1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