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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쟁점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 2019나60912
판결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상, 실체상 적법성이 추정되며, 반대 입증 없이는 그 추정력이 유지됨.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음.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추정력 #부동산 말소등기 #등기 적법성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예,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력은 반대 입증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판결은 허위, 위조 등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입증 없으면 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특별조치법 등기에 대해 허위나 위조 등의 이유 없이는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 대해 허위, 위조 등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말소등기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판결은 주장·입증 없는 한 특별조치법 등기의 적법성 추정력이 유지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어떠한 점을 우선 주장·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등기가 허위이거나 위조임 또는 특별조치법 절차를 위반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판결은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선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한 명백한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0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A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들’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장흥재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047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BBB

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

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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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쟁점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 2019나60912
판결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상, 실체상 적법성이 추정되며, 반대 입증 없이는 그 추정력이 유지됨.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음.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추정력 #부동산 말소등기 #등기 적법성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예,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력은 반대 입증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판결은 허위, 위조 등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입증 없으면 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특별조치법 등기에 대해 허위나 위조 등의 이유 없이는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 대해 허위, 위조 등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말소등기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판결은 주장·입증 없는 한 특별조치법 등기의 적법성 추정력이 유지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어떠한 점을 우선 주장·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등기가 허위이거나 위조임 또는 특별조치법 절차를 위반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판결은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선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한 명백한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0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A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들’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장흥재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047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BBB

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

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0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