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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중개·모객 가공거래 의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356
판결 요약
여행사가 상위·하위 여행사와 실제 용역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부족, 용역 실체 부존재, 대금 미지급 등으로 허위거래로 본 사례입니다.
#중개용역 #모객용역 #여행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중개 또는 모객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수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 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실제 용역 수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대금 지급도 없으며, 용역제공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 또는 모객 용역 거래에서 실제 자료(따이공 명단 등) 없이 수수료 정산서만 오갔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역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순 정산서만을 주고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용역 실체에 관한 자료 없이 정산서만 전달한 행위는 용역 수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해당 거래에서 최하위 여행사가 사업장 실체가 없고 대표자가 잠적 또는 출국한 경우, 거래의 실재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사업 실체 부존재, 대금 미지급, 대표의 도피 등 ‘폭탄업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거래의 실재성이 강하게 의심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실체 없는 사업장, 자금 수수 이력 부재, 대표의 잠적이 확인된 경우 허위거래로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할 때 실제 용역 수수를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수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전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일단 가공거래 의심이 상당수 증명되면, 장부‧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에게 실수수 입증 부담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최하위 사업자의 체납, 폐업 등 외적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체납이나 폐업 사실만으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모든 단계별 용역 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각 거래 및 사업자의 용역 실체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체납 등은 보조적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2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KKNNNN

피 고

KK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17. 화장품, 의류, 잡화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 6. 22.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JJJJJ(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HHHH여행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MMMKK(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거래를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x. x. 8.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상․하위 여행사 사이에서 관련 계약에 따라 모객, 상품 구매 정보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2)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호텔LL, LL면세점과 상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거래,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하위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최하위여행사의 체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한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다.

  3)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4) 앞서 본 2021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업체명, 대표자, 개․폐업 일자, 체납여부, 거래대금)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매입처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TTT트레블(이하 ⁠‘TTT트레블’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가 TTT트레블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입처의 직원(LL MMM)은 YY세무서장의 조사에서 ⁠“매출처(원고)로부터 정산서와 LL면세점 정산내역을 메일로 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서를 다시 정리하여 매입처(TTT트레블)에 보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는 202x. x. 26. 원고로부터 x,xxx,000,000원을 입금받은 뒤, 위 돈으로 상품권(3억 100만 원)을 구입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였다.

  6)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TTT트레블은 2020. 7.경 서울 YY구 DD로 ***, 지층(DD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2x. 5. 18. 직권 폐업되었고, DD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사무실은 공실 상태였다.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 ⁠“일주일 정도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자녀의 친구 부탁을 받고 TTT트레블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TT트레블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입처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7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TTT트레블의 대표자 LL RRRRRRRR은 202x. 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7) 원고의 대표자 LBB은 조사과정에서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행위는 하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가 하였다. 원고는 면세점 정산자료를 상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에게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실제 용역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YYY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원고의 대표자 L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2022. 6. 23.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입처 혹은 그 하위업체인 TTT트래블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업체들은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 TTT트레블은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입처 역시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를 전달한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따이공의 여권정보, 비행기표 등 자료를 수령하여 상위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제공하고, 구매 영수증을 수수하여 정산자료에 반영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이나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따이공을 실제 모객하는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가 중간업체로서 모객 및 송객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4)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TTT트레블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르면 TTT트레블이 따이공을 모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 사건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한다.

  (6) 원고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 또는 각 거래 단계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최하위여행사의 체납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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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중개·모객 가공거래 의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356
판결 요약
여행사가 상위·하위 여행사와 실제 용역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부족, 용역 실체 부존재, 대금 미지급 등으로 허위거래로 본 사례입니다.
#중개용역 #모객용역 #여행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중개 또는 모객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의 수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 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실제 용역 수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대금 지급도 없으며, 용역제공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 또는 모객 용역 거래에서 실제 자료(따이공 명단 등) 없이 수수료 정산서만 오갔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역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순 정산서만을 주고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용역 실체에 관한 자료 없이 정산서만 전달한 행위는 용역 수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해당 거래에서 최하위 여행사가 사업장 실체가 없고 대표자가 잠적 또는 출국한 경우, 거래의 실재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사업 실체 부존재, 대금 미지급, 대표의 도피 등 ‘폭탄업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거래의 실재성이 강하게 의심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실체 없는 사업장, 자금 수수 이력 부재, 대표의 잠적이 확인된 경우 허위거래로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할 때 실제 용역 수수를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 여부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수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전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일단 가공거래 의심이 상당수 증명되면, 장부‧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에게 실수수 입증 부담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최하위 사업자의 체납, 폐업 등 외적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체납이나 폐업 사실만으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모든 단계별 용역 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판결은 각 거래 및 사업자의 용역 실체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체납 등은 보조적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2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KKNNNN

피 고

KK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17. 화장품, 의류, 잡화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 6. 22. 폐업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JJJJJ(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HHHH여행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MMMKK(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거래를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x. x. 8.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상․하위 여행사 사이에서 관련 계약에 따라 모객, 상품 구매 정보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2)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호텔LL, LL면세점과 상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거래,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하위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최하위여행사의 체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한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다.

  3)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4) 앞서 본 2021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업체명, 대표자, 개․폐업 일자, 체납여부, 거래대금)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매입처는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TTT트레블(이하 ⁠‘TTT트레블’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가 TTT트레블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입처의 직원(LL MMM)은 YY세무서장의 조사에서 ⁠“매출처(원고)로부터 정산서와 LL면세점 정산내역을 메일로 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서를 다시 정리하여 매입처(TTT트레블)에 보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는 202x. x. 26. 원고로부터 x,xxx,000,000원을 입금받은 뒤, 위 돈으로 상품권(3억 100만 원)을 구입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하였다.

  6)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TTT트레블은 2020. 7.경 서울 YY구 DD로 ***, 지층(DD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2x. 5. 18. 직권 폐업되었고, DD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사무실은 공실 상태였다.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 ⁠“일주일 정도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자녀의 친구 부탁을 받고 TTT트레블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TT트레블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입처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7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TTT트레블의 대표자 LL RRRRRRRR은 202x. 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7) 원고의 대표자 LBB은 조사과정에서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행위는 하위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가 하였다. 원고는 면세점 정산자료를 상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에게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실제 용역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YYY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원고의 대표자 L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2022. 6. 23.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입처 혹은 그 하위업체인 TTT트래블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업체들은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 TTT트레블은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가 기재된 정산서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아 이 사건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입처 역시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를 전달한 역할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따이공의 여권정보, 비행기표 등 자료를 수령하여 상위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제공하고, 구매 영수증을 수수하여 정산자료에 반영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이나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따이공을 실제 모객하는 용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가 중간업체로서 모객 및 송객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4)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TTT트레블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르면 TTT트레블이 따이공을 모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대표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 사건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한다.

  (6) 원고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 또는 각 거래 단계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최하위여행사의 체납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