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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 채무변제 완성시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44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 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국세 체납자 압류와 무관하게 대여금 변제가 확인된 것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변제 #대여금 #추심금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압류 전에 변제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은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되어 추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이미 변제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은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에도 추심권자가 승소하려면 어떠한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압류 통지 이전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추심권자가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에서 변제가 인정된 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압류 이전 변제 부존재의 증명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4.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 전 채권 실소멸 사실이 인정 가능하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채권 소멸 시 청구를 기각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44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경AA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앤씨(이하 ⁠‘BBB앤씨’라 한다)는 2021. 7. 30.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21. 8.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BBB앤씨는 납부기한이 2023. 6. 30.인 국세 약 0억 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3.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10.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 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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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 채무변제 완성시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44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 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국세 체납자 압류와 무관하게 대여금 변제가 확인된 것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변제 #대여금 #추심금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이미 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압류 전에 변제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은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되어 추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이미 변제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면, 채권이 소멸되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은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에도 추심권자가 승소하려면 어떠한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압류 통지 이전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추심권자가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에서 변제가 인정된 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압류 이전 변제 부존재의 증명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4.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 전 채권 실소멸 사실이 인정 가능하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판결 주문 및 이유 부분에서 채권 소멸 시 청구를 기각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44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경AA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앤씨(이하 ⁠‘BBB앤씨’라 한다)는 2021. 7. 30.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21. 8.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BBB앤씨는 납부기한이 2023. 6. 30.인 국세 약 0억 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3.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10.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 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