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기준과 실제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359
판결 요약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 공동사업자관계 인정은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손익분배, 자금·경영 및 운영형태 등 실제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 업무도움만으로 공동사업자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관리 및 사업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사업자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동업 #자금관리 #사업자등록 #손익분배
질의 응답
1. 동업이나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판결은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사업장 자금관리와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자금관리·경영·세무관리 등 사업장 전반의 운영을 총괄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 관리, 계좌 이체, 세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 전반을 담당함을 들어 공동사업자임을 판단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3.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 운영에만 일부 도왔을 경우 세금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운영 일부를 도왔다는 주장만으로는 세금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경영·관리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운영과 경영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4.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에 형사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형사판결에서 특정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민사·행정상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참작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대법원 2012두28240 판결 참조).
5. 자신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도움'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영·자금·운영관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공동사업자 부인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민진술, 세무사 진술, 자금흐름 등 실질적 관여 사실이 입증됐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는 ○○ ○○구에서 2003. 4. 25.부터 2018. 4.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고래고기 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2016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이BB와 원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이B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매출17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784,0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8. 6.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180,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세무서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78,06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BB의 요청으로 고래고기, 식재료 구입, 세금관련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BB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의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할 고래고기 구입 및 해제 작업, 수익금 및 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이BB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4. 25.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이 내려졌고(○○지방법원○○고단○○호),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지방법원 ○○노○○호).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이B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2. 2.경부터 2017. 3.경까지 합계1,571,778,255원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이BB 명의의 신한카드 사용대금 합계 22,089,788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 1.경부터 2017. 6.경까지 이B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부친인 이CC 명의의 계좌로 합계 87,500,800원을 이체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로 매달 5,000,000원씩 합계 3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업무를 대리한 DD회계법인의 사무장 김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이BB를 알지 못하고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주민들 역시 원고와 이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할 때부터 동업하였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뿐 아니라 세무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0년, 2014년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에 관한 단속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참고인의 진술도 원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기준과 실제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359
판결 요약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 공동사업자관계 인정은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손익분배, 자금·경영 및 운영형태 등 실제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 업무도움만으로 공동사업자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관리 및 사업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사업자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동업 #자금관리 #사업자등록 #손익분배
질의 응답
1. 동업이나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공동출자, 손익분배, 공동경영,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판결은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사업장 자금관리와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자금관리·경영·세무관리 등 사업장 전반의 운영을 총괄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 관리, 계좌 이체, 세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 전반을 담당함을 들어 공동사업자임을 판단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3.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 운영에만 일부 도왔을 경우 세금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운영 일부를 도왔다는 주장만으로는 세금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경영·관리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운영과 경영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4.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에 형사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형사판결에서 특정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민사·행정상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참작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대법원 2012두28240 판결 참조).
5. 자신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도움'을 넘어서 실질적인 경영·자금·운영관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공동사업자 부인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민진술, 세무사 진술, 자금흐름 등 실질적 관여 사실이 입증됐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는 ○○ ○○구에서 2003. 4. 25.부터 2018. 4.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고래고기 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2016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조사한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이BB와 원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이B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매출17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784,0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8. 6.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180,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세무서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378,06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BB의 요청으로 고래고기, 식재료 구입, 세금관련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BB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의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할 고래고기 구입 및 해제 작업, 수익금 및 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이BB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4. 25.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이 내려졌고(○○지방법원○○고단○○호),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지방법원 ○○노○○호).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이B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2. 2.경부터 2017. 3.경까지 합계1,571,778,255원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이BB 명의의 신한카드 사용대금 합계 22,089,788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 1.경부터 2017. 6.경까지 이B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부친인 이CC 명의의 계좌로 합계 87,500,800원을 이체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로 매달 5,000,000원씩 합계 3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업무를 대리한 DD회계법인의 사무장 김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이BB를 알지 못하고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주민들 역시 원고와 이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할 때부터 동업하였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뿐 아니라 세무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0년, 2014년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에 관한 단속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참고인의 진술도 원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