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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부지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 요약
가스충전소 부지로 사용된 토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에 반복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 역시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대금청산일 다음 연도 6.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가스충전소 부지 #토지양도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가스충전소 부지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은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해 반복적·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역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자산 양도시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은 양도시기 다음 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토지라도 권리를 보유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보유 자체로 고정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은 실제 사업 제공 여부보다 용도 및 반복·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4.

판 결 선 고

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14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

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과, 제4면 27행, 제5면 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각 고치 고, 제1심판결문 제11면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4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2~13면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1차 계약 제5조 제1항은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 이후 신00택지개발사업지

구 내에 □□□□□공사로부터 공급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존치(대토)부지 공급대상

자로 양수인이 직접 선정되어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양

수인이 요청할 시 즉시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제5조 제2항은

“그러나 향후 □□□□□공사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존치(대토)부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을 시에는 양도인이 공급받은 가격에 1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양수인이 공급부지 양

도를 요청하는 일자에 양수인에게 공급부지를 매각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그와 같은 양도가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임이 분명하다(제

5조 제2항).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3. 6.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다음 2013. 6. 21. 백BB,

우일CC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일

련의 소유권 이전경위는 이 사건 1차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①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 을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소

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양도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사업용에 공(供)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2007. 4. 1. 당시 원고는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 거나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에 직접 공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1차 계약의 양도대상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포

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1억 원은 2013. 6. 7.에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10. 4. 30.에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사

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날은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인 2010. 4. 30.의

다음 날인 2010. 5. 1.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5. 1.부

터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6. 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

의 경영수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며 영업권 양도 당시에 양도

인이 그 자산을 이미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그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제공되고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

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94조 제1항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

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

위 또는 기회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

5369 판결의 취지 참조). 갑 1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부지 로 사용된 토지인 사실, 위 토지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박FF, 은GG가 공동으로 소

유하고 있다가 2006. 12.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공사는 2008. 7. 31. 별지 1. 목록 제1항 기

재 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용도를 가스충전

소 부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별지 1. 목

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2006.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7. 4.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까지 원고와 □□□□□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

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

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2010. 4. 30.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2016. 2. 18.자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

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

러한 점에서 벌써 이유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

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판상

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 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84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12. 9. 제출한 소장에는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잔금이 2013. 6. 7.에 지급됨에 따라 모든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사실,1) 피고가 2017. 5. 24. 제출한 답변서에는 ⁠“2013. 6. 7.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2)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1) 소장 제5면

2) 답변서 제8면

소송수행자는 2017. 6. 28. 열린 제1심법원의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소장과 답

변서를 각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2013. 6. 7.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야 한다. 한편 갑 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자백으로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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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부지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 요약
가스충전소 부지로 사용된 토지는 장기적으로 사업에 반복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 역시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대금청산일 다음 연도 6.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가스충전소 부지 #토지양도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가스충전소 부지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은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해 반복적·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역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자산 양도시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은 양도시기 다음 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토지라도 권리를 보유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보유 자체로 고정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은 실제 사업 제공 여부보다 용도 및 반복·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1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14.

판 결 선 고

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14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

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과, 제4면 27행, 제5면 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각 고치 고, 제1심판결문 제11면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4행의 ⁠“별지”를 ⁠“별지 2.”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2~13면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1차 계약 제5조 제1항은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 이후 신00택지개발사업지

구 내에 □□□□□공사로부터 공급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존치(대토)부지 공급대상

자로 양수인이 직접 선정되어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양

수인이 요청할 시 즉시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제5조 제2항은

“그러나 향후 □□□□□공사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존치(대토)부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을 시에는 양도인이 공급받은 가격에 1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양수인이 공급부지 양

도를 요청하는 일자에 양수인에게 공급부지를 매각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그와 같은 양도가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임이 분명하다(제

5조 제2항).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3. 6.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다음 2013. 6. 21. 백BB,

우일CC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일

련의 소유권 이전경위는 이 사건 1차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①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 을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소

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양도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사업용에 공(供)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2007. 4. 1. 당시 원고는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 거나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에 직접 공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 영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1차 계약의 양도대상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 또는 이 사건 토지가 포

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1억 원은 2013. 6. 7.에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10. 4. 30.에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사

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날은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인 2010. 4. 30.의

다음 날인 2010. 5. 1.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5. 1.부

터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6. 2.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

의 경영수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며 영업권 양도 당시에 양도

인이 그 자산을 이미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그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제공되고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

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94조 제1항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

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

위 또는 기회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

5369 판결의 취지 참조). 갑 1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부지 로 사용된 토지인 사실, 위 토지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박FF, 은GG가 공동으로 소

유하고 있다가 2006. 12.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공사는 2008. 7. 31. 별지 1. 목록 제1항 기

재 토지에 대한 대체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용도를 가스충전

소 부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별지 1. 목

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2006.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7. 4.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까지 원고와 □□□□□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

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

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2010. 4. 30.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2016. 2. 18.자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

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

러한 점에서 벌써 이유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

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판상

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 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84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6. 12. 9. 제출한 소장에는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잔금이 2013. 6. 7.에 지급됨에 따라 모든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사실,1) 피고가 2017. 5. 24. 제출한 답변서에는 ⁠“2013. 6. 7.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2)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1) 소장 제5면

2) 답변서 제8면

소송수행자는 2017. 6. 28. 열린 제1심법원의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소장과 답

변서를 각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2013. 6. 7.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야 한다. 한편 갑 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자백으로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