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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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951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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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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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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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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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당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원고의포상금 청구권을 박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이인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결손처분 내역등을 비교하면, 피고는 이인정의 압류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보이나”와 “이 사건에” 사이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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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951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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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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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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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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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당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원고의포상금 청구권을 박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이인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결손처분 내역등을 비교하면, 피고는 이인정의 압류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보이나”와 “이 사건에” 사이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