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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 시 지급 거부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거부가 적법합니다. 체납처분 미이행이나 세무서의 고의적 방해가 없었다는 점도 판시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추징세액 #국세기본법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했는데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은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미충족 시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체납처분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거부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고의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포상금 지급 거부는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은 세무서의 고의적 미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문에서는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미충족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951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당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원고의포상금 청구권을 박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이인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결손처분 내역등을 비교하면, 피고는 이인정의 압류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보이나”와 ⁠“이 사건에” 사이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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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 시 지급 거부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거부가 적법합니다. 체납처분 미이행이나 세무서의 고의적 방해가 없었다는 점도 판시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추징세액 #국세기본법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했는데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은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미충족 시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체납처분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거부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고의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포상금 지급 거부는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은 세무서의 고의적 미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문에서는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이 미충족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8951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3.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당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원고의포상금 청구권을 박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이인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결손처분 내역등을 비교하면, 피고는 이인정의 압류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이인정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보이나”와 ⁠“이 사건에” 사이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