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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17
판결 요약
강관 제조업체 간 담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 이전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질적 물품 거래 증명이 없다면 금전 거래자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실질적 거래 없이 담합이익 공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실질적 재화 이전 없이 담합이익 분배만을 위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공제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실제 재화공급이 없었다는 입증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의 실질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사실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납세자가 반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8두13446 등) 취지를 인용, 거래의 실질 부존재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출·수취와 관련된 금전거래 자료만 있으면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금전 거래자료만으로는 실질적인 재화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증거들은 모두 금전 지급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실질 재화 공급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외부 자료와 정황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물품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거래 부존재 및 담합사실을 들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담합에 따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세법상·증빙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판단되어 가산세 등 세무제재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재화의 실제 이전 없는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5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5.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919,246,870원(가

산세 450,256,73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9. 10. 22.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 등) 96,564,610원의 부과처분 및 2020. 4. 2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 287,552,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10. 19. 설립되어 지주회사업 및 강관, 강판 등의 제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2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하‘ccc’이라 하고, ⁠‘bbb’과

‘ccc’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원고의 2014년 제1기,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ddd에 강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원고에게 2019. 10. 1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246,870원(가산세

450,256,730원 포함)을, 2019. 10. 2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96,564,610원을, 2020. 4. 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 287,552,41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20인치 강관 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각 회사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

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 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 또는 양 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

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특정

거래가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13, 1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20인치 강관을 공급받

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

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강관 제

조업체들에 대하여 ⁠‘강관 제조업체들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의 강

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의결 제

2017-373호), 2018. 1. 3. 원고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를 감액하였다(의결

제2018-005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소 중 당초

과징금납부명령(의결 제2017-373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감액된

과징금납부명령(의결 제2018-005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4963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8두63594호), 위 일부 각하 및 일부 청구기각 판결이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담합 관련 판결’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2014년 ddd의 강관 입찰에서 낙찰받아

수주한 강관 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 사건 담합 관련 판결은 이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강관 제조업체

들은 2013. 12. 23.경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원고로 하고,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강관 제조업체는 낙찰예정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며, 낙찰예정사는 ddd에게 위 나머지 강관 제조업체인 이 사건 각 회사 등에

대한 외주처리를 제안한 후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외주처리하여 물량을 배분하고,

만일 ddd가 외주처리를 금지할 경우 낙찰사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을 통해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담합’이라 한다).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0.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ddd에 외주생산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dd는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담합 관련

판결은 위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에 관하여 ⁠‘낙찰사가 나관상태의 강관을 제작한 후

코팅업체에 매도하고, 코팅업체에서는 나관에 코팅을 한 후 피복강관을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다시 매도하면 이 사건 각 회사 등이 일정 마진(약 2%)을 붙여 다시

낙찰사로 매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원고는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하고,

‘eee’과 ⁠‘fff’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코팅업체’라한다)에게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공급하면서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코팅업체는 위 강관에 코팅을 하는 가공을 한 후 ddd에게 코팅된 강관을 공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코팅된 강관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④ 원고는 위 ③항의 납품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위 강관 코팅가공한 후 ddd 에게 코팅된 강관을 공급하는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이 사

건 각 회사에게 코팅된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공급

하는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해당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러면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게 해당 거

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거래대금 차액을 이 사건 담합에 따른 이익으로 취하

였다.

⑤ 계약특수조건 및 PIPE COATING 구매규격서(을 제4호증) 및 제작도서(을 제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강관에 대한 코팅을 외주처리하는 경우에는 ddd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코팅에 관하여는 ⁠‘PIPE COATING 구매규격서’ 및

‘제작도서(2014년도 나관 및 피복파이프)’ 등을 두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코팅된

강관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면, 이 사건 각

코팅업체와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단계 및 이 사건 각 회사와 원고의 거래단계에

이러한 코팅에 관한요건, 납품시기 및 납품수량 등에 관하여 규정된 계약서 내지

합의서가 작성되었어야할 것인데, 그러한 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강관 제조업체의 거래 관행에 따라 구두 합의에 기초하여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관에 대한코팅을 외주처리한 원고로서는 ddd의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코팅을 하는 것이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관 제조업체 사이에 입찰에

관한 담합 외에 까다로운요건을 충족하는 작업에 대하여도 구두로 합의하는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제출한 증

거는 eee과 bbb 사이의 각 세금계산서 및 eee의 각 전자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 bbb의 각 상품구매품의서(갑 제11호증), ccc의 각 회계전표(갑

제12호증), 원고의 각 구매승인서 및 각 구매송장전표(갑 제13, 14호증), bbb 및

ccc의 각 거래명세표(갑 제15호증),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6호증) 등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금전 지급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설계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는 원고, 이 사건 각 회사 및 이 사건 각 코

팅업체가 합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원고와 이 사건 각 코팅업체 사이에 끼워 넣어 이 사건 각 회사가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며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수

령․지급함으로써 그 차익을 이 사건 담합에 따른 금전적인 이익으로 취하도록 한 것

이므로, 이 사건 담합 자체에서 위와 같은 금전 지급 등에 관한 자료는 당연히 작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이 사건 담합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려는 목적 외에 이 사건 각 회사를 위 거래구조에 끼워 넣어 거래에 참여하도록

할 다른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각 회사가 그

거래차익을 취득할 만한 실질적인 재화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⑦ 원고의 직원인 이권한 및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검

찰청 검사는 2019. 12. 23. 및 2020. 9. 23. 원고의 직원 및 원고에 대하여 각 증거불

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20. 9. 23.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 및

원고에 대한 각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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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17
판결 요약
강관 제조업체 간 담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 이전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질적 물품 거래 증명이 없다면 금전 거래자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실질적 거래 없이 담합이익 공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실질적 재화 이전 없이 담합이익 분배만을 위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공제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실제 재화공급이 없었다는 입증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의 실질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사실 주장이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납세자가 반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8두13446 등) 취지를 인용, 거래의 실질 부존재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출·수취와 관련된 금전거래 자료만 있으면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금전 거래자료만으로는 실질적인 재화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증거들은 모두 금전 지급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실질 재화 공급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외부 자료와 정황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물품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거래 부존재 및 담합사실을 들어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담합에 따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세법상·증빙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판단되어 가산세 등 세무제재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판결은 재화의 실제 이전 없는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5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5.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919,246,870원(가

산세 450,256,73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9. 10. 22.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 등) 96,564,610원의 부과처분 및 2020. 4. 2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 287,552,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10. 19. 설립되어 지주회사업 및 강관, 강판 등의 제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2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하‘ccc’이라 하고, ⁠‘bbb’과

‘ccc’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경부터 2019. 10. 6.경까지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원고의 2014년 제1기,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ddd에 강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원고에게 2019. 10. 1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246,870원(가산세

450,256,730원 포함)을, 2019. 10. 2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96,564,610원을, 2020. 4. 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 287,552,41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20인치 강관 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각 회사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

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 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 또는 양 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

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특정

거래가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13, 1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20인치 강관을 공급받

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

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강관 제

조업체들에 대하여 ⁠‘강관 제조업체들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의 강

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의결 제

2017-373호), 2018. 1. 3. 원고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를 감액하였다(의결

제2018-005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소 중 당초

과징금납부명령(의결 제2017-373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감액된

과징금납부명령(의결 제2018-005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4963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8두63594호), 위 일부 각하 및 일부 청구기각 판결이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담합 관련 판결’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2014년 ddd의 강관 입찰에서 낙찰받아

수주한 강관 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 사건 담합 관련 판결은 이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강관 제조업체

들은 2013. 12. 23.경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원고로 하고,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강관 제조업체는 낙찰예정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며, 낙찰예정사는 ddd에게 위 나머지 강관 제조업체인 이 사건 각 회사 등에

대한 외주처리를 제안한 후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외주처리하여 물량을 배분하고,

만일 ddd가 외주처리를 금지할 경우 낙찰사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을 통해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담합’이라 한다).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원고는 2013. 12. 30.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ddd에 외주생산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dd는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담합 관련

판결은 위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에 관하여 ⁠‘낙찰사가 나관상태의 강관을 제작한 후

코팅업체에 매도하고, 코팅업체에서는 나관에 코팅을 한 후 피복강관을 이 사건 각

회사 등에게 다시 매도하면 이 사건 각 회사 등이 일정 마진(약 2%)을 붙여 다시

낙찰사로 매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원고는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하고,

‘eee’과 ⁠‘fff’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코팅업체’라한다)에게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공급하면서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코팅업체는 위 강관에 코팅을 하는 가공을 한 후 ddd에게 코팅된 강관을 공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코팅된 강관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④ 원고는 위 ③항의 납품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위 강관 코팅가공한 후 ddd 에게 코팅된 강관을 공급하는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이 사

건 각 회사에게 코팅된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공급

하는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해당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러면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게 해당 거

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거래대금 차액을 이 사건 담합에 따른 이익으로 취하

였다.

⑤ 계약특수조건 및 PIPE COATING 구매규격서(을 제4호증) 및 제작도서(을 제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강관에 대한 코팅을 외주처리하는 경우에는 ddd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코팅에 관하여는 ⁠‘PIPE COATING 구매규격서’ 및

‘제작도서(2014년도 나관 및 피복파이프)’ 등을 두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코팅된

강관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면, 이 사건 각

코팅업체와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단계 및 이 사건 각 회사와 원고의 거래단계에

이러한 코팅에 관한요건, 납품시기 및 납품수량 등에 관하여 규정된 계약서 내지

합의서가 작성되었어야할 것인데, 그러한 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강관 제조업체의 거래 관행에 따라 구두 합의에 기초하여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관에 대한코팅을 외주처리한 원고로서는 ddd의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코팅을 하는 것이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관 제조업체 사이에 입찰에

관한 담합 외에 까다로운요건을 충족하는 작업에 대하여도 구두로 합의하는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제출한 증

거는 eee과 bbb 사이의 각 세금계산서 및 eee의 각 전자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 bbb의 각 상품구매품의서(갑 제11호증), ccc의 각 회계전표(갑

제12호증), 원고의 각 구매승인서 및 각 구매송장전표(갑 제13, 14호증), bbb 및

ccc의 각 거래명세표(갑 제15호증),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6호증) 등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금전 지급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설계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는 원고, 이 사건 각 회사 및 이 사건 각 코

팅업체가 합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원고와 이 사건 각 코팅업체 사이에 끼워 넣어 이 사건 각 회사가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며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수

령․지급함으로써 그 차익을 이 사건 담합에 따른 금전적인 이익으로 취하도록 한 것

이므로, 이 사건 담합 자체에서 위와 같은 금전 지급 등에 관한 자료는 당연히 작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이 사건 담합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려는 목적 외에 이 사건 각 회사를 위 거래구조에 끼워 넣어 거래에 참여하도록

할 다른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각 회사가 그

거래차익을 취득할 만한 실질적인 재화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⑦ 원고의 직원인 이권한 및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검

찰청 검사는 2019. 12. 23. 및 2020. 9. 23. 원고의 직원 및 원고에 대하여 각 증거불

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20. 9. 23.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 및

원고에 대한 각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