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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주장 시 증여 추정 배제 요건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752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지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변제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실제 대여관계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사실혼 #내연관계 #부부공동생활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사실혼 관계에서 우편/계좌이체로 금전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판결은 사실혼도 단순 내연관계에 그칠 경우, 계좌이체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로부터 받은 계좌이체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판결은 차용증 등 대여 관계 근거가 없고, 변제기의 존재 및 거래관계의 실재성이 부족할 때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3. 사실혼임을 내세워도 증여세를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의사지속적 부부공동생활경제활동, 생활비 사용 등 공동체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판결은 주소 이력·경제활동·사진 등의 근거만으론 불충분하며,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유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775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892,1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763,552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6,188,1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990,7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630,72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0,56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AA이 2017. 4. 2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김BB 및 딸 안CC(이하 김BB과 안CC를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7.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8. 26.까지 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8. 11.부터 2017. 4.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30,805,279원에서 원고가 안AA에게 반환한 17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405,27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8. 10. 8. 원고에게 증여세 111,892,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안AA은 1998년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1998년 말경부터는 OO OO구 OO동 소재 빌라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살다가 안AA이 2000. 7. 5.경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 2008년경 안AA이 귀국하면서 다시 동거하여 안AA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고, 다만 2014. 7. 6.경부터는 미국에서 안AA의 배우자와 딸이 귀국하여 두 집 살림을 한 것이다.

안AA은 원고의 언니인 박DD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와 2014. 2. 27.부터 2016. 8. 9.까지 합계 181,2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4. 3. 26.부터 2016. 9. 27.까지 합계 79,540,000원만을 변제하여 2016. 10. 18. 기준으로 그 차용금 및 이자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 4억 5,000만 원(이하 ⁠‘2016. 10. 18.자 송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는 안AA이 원고로 하여금 박D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인바, 이와 달리 위 1억 2,000만 원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안AA과 부부처럼 생활하며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180,805,279원(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도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안AA은 2000. 7. 5. 상속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09. 5. 4. 홀로 귀국한 뒤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2) 안AA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7. 5. 1. 이후 사망시까지 OO △△구 △△동이고,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6. 11. 1. 이후 OO □□구 □□동이다.

  3) 원고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박DD는 연간 800~1,300만 원의 임대사업 소득만이 있다.

  4) 안AA은 2016. 9. 28. 본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을 21억 원에 매도하여2016. 10. 17.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안AA은 그중 일부를 2016. 10. 18.자 송금액으로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6. 10. 18.자 송금액을 송금받자마자 그중 1억 2,000만 원을 박DD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5. 7. 31. 송금받은 6,000만 원 및 2016. 10. 18.자송금액 중 일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6) 상속인들은 안AA이 2016. 10. 18.자 송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24.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2. ⁠‘안AA이 연인관계였던 원고에게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하거나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20XX가합XXXX호). 위 판결은 2018. 5. 17. 확정되었다.

  7) 안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조○○은 2018. 8. 14.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8) 안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박○○은 2018. 8. 17.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안AA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예금으로 예치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에게 전달한 안AA의 변제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DD가 안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나 변제기 등 해당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안AA이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박DD가 원고의 언니라는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하며 계약서나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박DD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800~1,3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안AA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박DD가 안AA에게 지급한 금원이 1억 8,120만원의 근거라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조회(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안AA이 박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7,000만 원인 반면, 안AA이 박DD에게 송금한 금원은 8,500만원으로 오히려 안AA이 박DD에게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점, ⑤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 역시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으로는 안AA이 박DD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⑥ 안AA이 박DD와 직접 금융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바, 안AA이 박DD에게 변제할 차용금이 있었다면 굳이 원고에 대한 증여금과 함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에 안AA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안AA과 사실혼 부부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안AA이 일정 기간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원고와 같이 노래방, 커피숍 등에 가고 함께 등산을 가는 등 일정한 교류를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AA은 원고 외에도 조OO, 박OO 등 다른 내연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과도 일정 기간 함께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안AA과 원고의 주소가 다르고, 안AA의 원고의 주소지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혼인관계를 전제하지 아니한 단순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안AA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안AA 사이에 부부로서 증여 외에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입금 원인이 존재하여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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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주장 시 증여 추정 배제 요건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752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지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변제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실제 대여관계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사실혼 #내연관계 #부부공동생활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사실혼 관계에서 우편/계좌이체로 금전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나 생활비 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예금 이체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판결은 사실혼도 단순 내연관계에 그칠 경우, 계좌이체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로부터 받은 계좌이체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판결은 차용증 등 대여 관계 근거가 없고, 변제기의 존재 및 거래관계의 실재성이 부족할 때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판시했습니다.
3. 사실혼임을 내세워도 증여세를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의사지속적 부부공동생활경제활동, 생활비 사용 등 공동체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판결은 주소 이력·경제활동·사진 등의 근거만으론 불충분하며,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유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775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892,1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763,552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6,188,1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72,990,7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630,72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0,56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AA이 2017. 4. 26.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김BB 및 딸 안CC(이하 김BB과 안CC를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7. 10.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9.부터 2018. 8. 26.까지 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8. 11.부터 2017. 4.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30,805,279원에서 원고가 안AA에게 반환한 17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9,405,27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8. 10. 8. 원고에게 증여세 111,892,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안AA은 1998년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1998년 말경부터는 OO OO구 OO동 소재 빌라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살다가 안AA이 2000. 7. 5.경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후 2008년경 안AA이 귀국하면서 다시 동거하여 안AA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고, 다만 2014. 7. 6.경부터는 미국에서 안AA의 배우자와 딸이 귀국하여 두 집 살림을 한 것이다.

안AA은 원고의 언니인 박DD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와 2014. 2. 27.부터 2016. 8. 9.까지 합계 181,2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4. 3. 26.부터 2016. 9. 27.까지 합계 79,540,000원만을 변제하여 2016. 10. 18. 기준으로 그 차용금 및 이자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 4억 5,000만 원(이하 ⁠‘2016. 10. 18.자 송금액’이라 한다) 중 일부는 안AA이 원고로 하여금 박D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인바, 이와 달리 위 1억 2,000만 원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안AA과 부부처럼 생활하며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180,805,279원(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안AA의 원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한 것도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안AA은 2000. 7. 5. 상속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09. 5. 4. 홀로 귀국한 뒤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2) 안AA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7. 5. 1. 이후 사망시까지 OO △△구 △△동이고,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는 2006. 11. 1. 이후 OO □□구 □□동이다.

  3) 원고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박DD는 연간 800~1,300만 원의 임대사업 소득만이 있다.

  4) 안AA은 2016. 9. 28. 본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지분을 21억 원에 매도하여2016. 10. 17.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안AA은 그중 일부를 2016. 10. 18.자 송금액으로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6. 10. 18.자 송금액을 송금받자마자 그중 1억 2,000만 원을 박DD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안AA으로부터 2015. 7. 31. 송금받은 6,000만 원 및 2016. 10. 18.자송금액 중 일부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6) 상속인들은 안AA이 2016. 10. 18.자 송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24. 원고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2. ⁠‘안AA이 연인관계였던 원고에게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하거나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20XX가합XXXX호). 위 판결은 2018. 5. 17. 확정되었다.

  7) 안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조○○은 2018. 8. 14.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8) 안AA의 또 다른 내연녀인 박○○은 2018. 8. 17.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안AA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예금으로 예치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에게 전달한 안AA의 변제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DD가 안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나 변제기 등 해당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안AA이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박DD가 원고의 언니라는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하며 계약서나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박DD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800~1,3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안AA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박DD가 안AA에게 지급한 금원이 1억 8,120만원의 근거라 주장하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조회(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안AA이 박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7,000만 원인 반면, 안AA이 박DD에게 송금한 금원은 8,500만원으로 오히려 안AA이 박DD에게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점, ⑤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 역시 2016. 10. 18.자 송금액에 박DD로부터 차용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으로는 안AA이 박DD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016. 10. 18.자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⑥ 안AA이 박DD와 직접 금융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는바, 안AA이 박DD에게 변제할 차용금이 있었다면 굳이 원고에 대한 증여금과 함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에 안AA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안AA과 사실혼 부부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안AA이 일정 기간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거나 원고와 같이 노래방, 커피숍 등에 가고 함께 등산을 가는 등 일정한 교류를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안AA은 원고 외에도 조OO, 박OO 등 다른 내연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과도 일정 기간 함께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안AA과 원고의 주소가 다르고, 안AA의 원고의 주소지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혼인관계를 전제하지 아니한 단순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안AA 사이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안AA 사이에 부부로서 증여 외에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한 입금 원인이 존재하여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