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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판단기준 및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03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닌 실질적 채권담보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행위에 따른 5년 시효, 채권 관련 주체 등 구체적 기준도 판시했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 #소멸시효 #가등기 말소청구 #실질목적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으로 등기된 가등기도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인지 판별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의 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가등기 목적이 채권담보였는지 여부로 담보가등기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가등기 형식적 내용(매매예약 등)이 아닌 실체적 담보목적 여부로 담보가등기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등기도 그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담보목적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이상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해당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사채권(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자동차대여회사가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 시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부상 원인(대물변제, 매매예약)과 실질 목적이 다르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등기부 기재 내용이 아닌 실제 가등기의 목적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등기상의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 담보목적에 따라 가등기 성격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 담보가등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별도 변제기 정함이 없을 시 채권 발생일이 기산점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변제기 미정의 경우 채권 발생시점에서 시효 기산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003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2. 11. 1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좌BB에게 ○○시 ○○○동 ○○○-○ 전 2608㎡ 가운데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7. 4. 기준 원고는 소외 좌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241,534,9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좌BB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나. 2008. 8. 4. ○○시 ○○○동 ○○○-○ 전 2608㎡ 가운데 좌BB의 1/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해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좌BB은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CC렌트카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인데, 위 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이 사건 가등기의 성질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이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위 완결권은 위 가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행사된바 없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때인 2008. 8. 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6. 무렵 또는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지분과 별도로 좌B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7. 19.까지는 좌BB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에 관하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좌BB과 소외 김DD(다음부터 ⁠‘좌BB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E렌트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렌트카)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② 좌BB 등은 ㉠ 2006. 8. 30.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 2008.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C렌트카 발행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③ 김DD이 2008. 7. 무렵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좌BB 등은 피고와 피고가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좌BB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2008. 8. 4. 이 사건 가등기 및 ○○시 ○○○동 ○○○-○○ 대 198.3㎡와 그 지상 2층 주택과 부속 건물 가운데 좌BB의 1/4 지분, 좌BB 소유의 ○○시 ○○면 ○○리 ○○○○-○ 전 645㎡에 관하여 위 가등기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마쳤고, 좌BB 등은 2008. 9. 5. 무렵 위 당좌수표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④ 2018. 7. 19. 피고 앞으로 위 ○○동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좌BB의 지분 및 위 ○○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좌BB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대가로 금원이 오가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좌BB 사이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좌BB 등이 피고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피고가 빌려 준 1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에 더해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위 채권의 성립 당시 좌BB은 이사, 김DD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빌린 점, ① 처음 빌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두 번째 빌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명의로 당좌수표가 발행된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CC렌트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CC렌트카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상법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금원의 차용 당시 그 변제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좌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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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판단기준 및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03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이 아닌 실질적 채권담보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행위에 따른 5년 시효, 채권 관련 주체 등 구체적 기준도 판시했습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 #소멸시효 #가등기 말소청구 #실질목적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으로 등기된 가등기도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인지 판별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의 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가등기 목적이 채권담보였는지 여부로 담보가등기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가등기 형식적 내용(매매예약 등)이 아닌 실체적 담보목적 여부로 담보가등기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등기도 그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담보목적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이상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해당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사채권(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자동차대여회사가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 시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부상 원인(대물변제, 매매예약)과 실질 목적이 다르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등기부 기재 내용이 아닌 실제 가등기의 목적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등기상의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 담보목적에 따라 가등기 성격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 담보가등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별도 변제기 정함이 없을 시 채권 발생일이 기산점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판결은 변제기 미정의 경우 채권 발생시점에서 시효 기산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003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2. 11. 1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좌BB에게 ○○시 ○○○동 ○○○-○ 전 2608㎡ 가운데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7. 4. 기준 원고는 소외 좌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241,534,94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좌BB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나. 2008. 8. 4. ○○시 ○○○동 ○○○-○ 전 2608㎡ 가운데 좌BB의 1/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해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좌BB은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CC렌트카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인데, 위 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이 사건 가등기의 성질이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이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위 완결권은 위 가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행사된바 없이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때인 2008. 8. 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6. 무렵 또는 최소한 피고가 이 사건 지분과 별도로 좌B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7. 19.까지는 좌BB을 상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에 관하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좌BB과 소외 김DD(다음부터 ⁠‘좌BB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E렌트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C렌트카)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 ② 좌BB 등은 ㉠ 2006. 8. 30.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 2008.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C렌트카 발행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③ 김DD이 2008. 7. 무렵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좌BB 등은 피고와 피고가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좌BB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2008. 8. 4. 이 사건 가등기 및 ○○시 ○○○동 ○○○-○○ 대 198.3㎡와 그 지상 2층 주택과 부속 건물 가운데 좌BB의 1/4 지분, 좌BB 소유의 ○○시 ○○면 ○○리 ○○○○-○ 전 645㎡에 관하여 위 가등기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마쳤고, 좌BB 등은 2008. 9. 5. 무렵 위 당좌수표를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④ 2018. 7. 19. 피고 앞으로 위 ○○동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좌BB의 지분 및 위 ○○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좌BB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대가로 금원이 오가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좌BB 사이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좌BB 등이 피고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피고가 빌려 준 1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에 더해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위 채권의 성립 당시 좌BB은 이사, 김DD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CC렌트카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빌린 점, ① 처음 빌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C렌트카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두 번째 빌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 명의로 당좌수표가 발행된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CC렌트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CC렌트카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상법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금원의 차용 당시 그 변제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좌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