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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거래구조 변경·가격조정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41
판결 요약
자동차부품업체가 모회사와 거래구조를 변경하며 발생한 가격할인이 경영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불특정다수와 거래도 상정하기 어렵다 보아 부당행위계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공급가액 할인 #거래구조 변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공급가격을 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공급가격 할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 판결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 보전 등 경제적 합리성이 명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제로 혹은 저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가격조정이 시가 미만 거래로 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공급가액이 불특정다수와의 정상거래 시장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는 해당 부품이 특정 완성차용으로 시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시가 이하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구조를 변경해 이익을 일부 모회사에 배분하는 합의 형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구조 변경이나 이익 배분이 거래 전체의 합리성에 기초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는, 원고(자회사)가 거래구조 변경으로 추가 이익을 얻게 되고 모회사 손실을 보전코자 이익 일부를 분배한 것은정상적 경영상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자동차부품 등 특정부품을 모회사에만 공급하는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독점적·특정인인 경우 독립거래 시가 산정이 불가해 부당행위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는 해당 부품거래가 상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 거래가 불가하여 시가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할인 후 공급가액은, 특정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워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회사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41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6326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208,358,1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9,752,49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326,526,2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33,150,98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7,396,340,5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027,018,04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824,472,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431,713,95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주주 등

1) 원고는 자동차 관련 부품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1987. 9. 3. 설립되었다. 2005. 3. 31.경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독일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회사인 000 GmbH(이하 ⁠‘CCC’라 한다)가 원고 발행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1. 유상감자를 통해 CCC 보유 주식 전부가 소각되었다(이로써 원고는 BBB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2)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그 전부를 BBB와 DD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합하여 ⁠‘모회사’라 한다)나 모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해 왔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생산, 공급하는 각 자동차부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나. 원고, 모회사 및 모회사 중국합작법인 사이의 거래구조 변경

1) BBB는 2002.경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 중국BBB 유한공사(BBB 지분 50%)를, DDD 주식회사도 그 무렵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 중국DDD 유한공사(DDD 지분 50%)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중국BBB 유한공사와 중국DDD 유한공사를 통틀어 ⁠‘중국합작법인’이라하고, 중국합작법인의 나머지 지분 각 50%를 소유한 각 중국기업을 합쳐서 ⁠‘중방’이라 한다).

2) 모회사는 2008.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부품을 중국합작법인에 재판매하였는데(원고의 모회사에 대한 판매가격이 100원이면 모회사의 중국합작법인에 대한 재판매 가격은 170원이었다), 중방은 2008.경 모회사에 이 사건 부품의 단가 인하와 관세 절감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품을 모회사가 아닌 중국내 현지법인을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모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자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중국합작법인에 이 사건 부품을 판매하되, 그 단가는 원고가 모회사에 공급하는 국내 판매가격(100원)이 아닌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에 공급하던 종전의 중국 판매가격(170원)을 고려하여 정하고(160원), 원고가 중국합작법인과의 이 사건 부품 거래에서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60원 = 160원 - 100원) 중 일부를 원고가 모회사에 배분하는 거래방식’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변경된 중국합작법인과의 이 사건 부품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이라 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8. 10.경 중국에 원고의 100%자회사인 000 Co., Ltd(이하 ⁠‘원고중국자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품은 원고로부터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공급되었다.

5) 한편 BBB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05. 3. 23.자 합작계약 6.2항으로 인해 원고는 CCC의 동의 없이 중국 내 현지법인을 통해 이 사건 부품을 수출할 수 없었다. 이에 BBB와 CCC는 2008. 11. 19. 원고가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종전 합작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른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가격조정

1)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중국합작법인과의 이 사건 부품거래를 통하여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을 모회사에 배분해주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원고중국자회사 설립․운영 비용으로서 중국합작법인에 대한 판매대금의 15%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85% 상당액(136원 = 160원 × 85%)에서 종전에 원고가 모회사에 공급한 판매대금(100원)을 공제한 금액(36원 = 136원 – 100원)을 원고가 모회사에 배분해주기로 하였다.

2) 그 배분방법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라 원고가 모회사에 배분해주어야 할 돈을 원고가 모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부품 판매대금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구매총괄본부)는 매달 20일 ~ 25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른 정산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달에 배분할 금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모회사에 통보하였으며, 모회사가 이에 동의하면, 원고와 모회사는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대표 품번 30~40개 정도에다가 위 동의된 총액을 적정히 안분하여 각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세금계산서들을 발행·수수하였다.

3)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과 이 사건 가격조정에 따른 원고의 사업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의한 모회사와의 정산 내용을 정리하여 매월 CCC에 보고하였다.

라.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국내거래에 관한 계약내용

원고가 2012. 12. 7. BBB와 체결한 이 사건 부품에 관한 부품거래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BBB, ⁠‘을’은 원고이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가격조정이 ⁠‘원고가 저가 양도를 통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모회사에 분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가격조정으로 인한 판매대금 감액분을 원고의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이하 ⁠‘이 사건 익금산입’이라 한다) 등의 세무조정을 통해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아래 표의 ⁠‘경정결정(원)’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208,358,103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326,526,222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7,396,340,571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824,472,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계산한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2,갑 제2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6, 31, 3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전AA, 최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제3호 본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말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격조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저가 양도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해당 여부

1)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나) 이 사건 가격조정이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회사는 신차를 개발하면서 그 신차에 필요한 부품에 관해 원고 등 부품업체들에게 견적 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를 보내고, 원고가 견적가와 견적조건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자동차부품을 공개입찰에 부쳐 부품 개발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원고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 납품단가는 제품의 특성, 금형비 및 개발비, 다년간 생산에 따른 인하율 등 개발 및 생산 비용, 마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인 사실, 원고는 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1차사(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 중 일부를 공급받아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모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이다)에도 이 사건 부품을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 납품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전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부품은 처음부터 모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완성차의 부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공급된 것으로서 모회사 외에 다른 수요자가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혹은 일반 불특정 다수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구 법인세법령상의 ⁠‘시가’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품의 납품단가에는 위 부품의 개발 및 생산 비용, 제조원가 외에 마진이나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마진이나 이윤의 폭은 온전히 공급자인 원고와 수요자인 모회사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위 납품단가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액수로 정해지기 어렵고, 거래구조나 상황, 시장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전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을 100원에, 모회사는 중국합작법인에 이를 170원에, 거래구조 변경 후에는 원고가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이를 160원에 각 판매하였다), ③ 원고가 1차사에 이 사건 부품을 당초의 납품단가대로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차사의 유상사급이 필요한 일부 부품들에 대해 모회사가 원고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다시 1차사에 건네주었다가 회수하는 거래구조상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1차사에 대한 공급가도 모회사가 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라거나 시가를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의 납품단가가 이 사건 부품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정은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 밖의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가격조정은 이 사건 기본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제20조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품대금 감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격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모회사에 분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격조정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모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격조정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무상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와 모회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와 이 사건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각 회사 중역들의 회의나 구두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격조정의 방법도 국내 부품거래 과정에서 기발행된 기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사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종전 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고, 모회사는 중국합작법인과의 부품거래로 얻던 종전의 이익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가격조정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가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 중 일부를 모회사에 분여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 사건 거래구조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에서 이 사건 부품을 종전의 공급가(100원)보다 높은 공급가(160원)로 판매함에 따라 추가 이익(60원)을 얻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원고가 얻게 된 위와 같은 추가 이익은 원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품을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높은 가격(160원)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모회사의 완성차 부품에 대한 전세계 시장 판매가격은 모회사가 결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전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에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여 얻던 이익(70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모회사는 완성차 제조·판매의 주체로서 신차의 기획과 개발, 디자인, 해당 완성차에 대한 부품 일체의 연구·개발,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통한 물량의 예측과 확보, 제조라인의 설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완성차의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손해나 위험도 모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 틀 안에서 원고와 같은 부품업체들이 모회사가 요구하는 사양과 수량대로 부품을 공급하며 그에 따른 생산원가 및 비용, 일부 마진 등을 회수하게 된다. 이후 모회사는 완제품을 단순 분해한 부품들을 세트로 판매하고, 중국합작법인은 이를 공급받아 단순 조립하여 시장에 완성차를 판매하는바(CKD거래방식), 이러한 CKD 공급가격은 개별 부품가격의 단순합계가 아니라 모회사가 앞서 본 완성차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기여한 핵심적인 역할과 위험에 따른 보상을 회수하기 위하여 개별 부품가격의 단순합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러한 CKD 공급가격도 결국 거래당사자인 모회사와 중국합작법인이 각자의 이해에 따른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가격이므로, 이와 같이 결정된 CKD공급가격을 통해 모회사가 누리게 되는 종전의 이익(70원)은 모회사가 완성차업체로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위험에 따라 얻게 된 고유의 이익이고 정당한 수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을 전후하여 완성차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모회사나 원고의 역할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이 CKD공급가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성격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는 그 동안 정당하게 얻은 이익(위 70원)을 상실하게 된다. 모회사는 그로 인해 상실하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면, 모회사로서는 다른 부품업체를 찾았거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중방과 협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가격조정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모회사의 손실과 원고의 추가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고와 모회사의 행위나 계산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을 전후한 전체적인 거래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상호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오히려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추가 이익을 어떠한 형태로든 모회사에 분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회사의 행위가 원고에게 이익을 얻을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피고는,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의 부품 구매담당자로서 중국합작법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합작법인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고가에 부품을매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그 이익 일부를 분여받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회사는 이 사건 부품 거래에 관하여 중국합작법인의 거래상대방 지위에 있을 뿐 중국합작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합작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품 판매가격(160원)이 부당하게 고가라고 볼 근거도 없다. 중국합작법인도 이 사건 부품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을 받아들여 중국 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고 그 공급가격도 소폭 낮추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당시 원고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였던 CCC는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독립한 이해관계를 갖는 CCC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와 이에 따른 이 사건 가격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⑦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부품업체로서도 중국합작법인에 대해 고가부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일부를 모회사에 분여하더라도 종전에 누리던 이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전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에서 얻고 있던 종전의 이익(70원)이 모회사가 취할 수 있는 고유의 이익이고 정당한 수익의 성격을 갖는 이상,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가격조정으로 인해 원고나 모회사의 조세납부의무가 부당하게 경감되었다거나 회피된 부분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정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원고의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 2011 사업연도가 1,359,752,495원(가산세 포함),2012 사업연도가 10,433,150,982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가 13,027,018,041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가 18,431,713,953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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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거래구조 변경·가격조정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41
판결 요약
자동차부품업체가 모회사와 거래구조를 변경하며 발생한 가격할인이 경영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불특정다수와 거래도 상정하기 어렵다 보아 부당행위계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공급가액 할인 #거래구조 변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공급가격을 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공급가격 할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 판결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 보전 등 경제적 합리성이 명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제로 혹은 저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가격조정이 시가 미만 거래로 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공급가액이 불특정다수와의 정상거래 시장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는 해당 부품이 특정 완성차용으로 시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시가 이하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구조를 변경해 이익을 일부 모회사에 배분하는 합의 형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구조 변경이나 이익 배분이 거래 전체의 합리성에 기초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는, 원고(자회사)가 거래구조 변경으로 추가 이익을 얻게 되고 모회사 손실을 보전코자 이익 일부를 분배한 것은정상적 경영상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자동차부품 등 특정부품을 모회사에만 공급하는 경우,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독점적·특정인인 경우 독립거래 시가 산정이 불가해 부당행위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는 해당 부품거래가 상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 거래가 불가하여 시가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할인 후 공급가액은, 특정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워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회사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141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6326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208,358,1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9,752,49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326,526,2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33,150,98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7,396,340,5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027,018,04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824,472,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431,713,95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주주 등

1) 원고는 자동차 관련 부품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1987. 9. 3. 설립되었다. 2005. 3. 31.경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독일의 자동차부품 등 제조회사인 000 GmbH(이하 ⁠‘CCC’라 한다)가 원고 발행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1. 유상감자를 통해 CCC 보유 주식 전부가 소각되었다(이로써 원고는 BBB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2)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그 전부를 BBB와 DD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합하여 ⁠‘모회사’라 한다)나 모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해 왔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생산, 공급하는 각 자동차부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나. 원고, 모회사 및 모회사 중국합작법인 사이의 거래구조 변경

1) BBB는 2002.경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 중국BBB 유한공사(BBB 지분 50%)를, DDD 주식회사도 그 무렵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 중국DDD 유한공사(DDD 지분 50%)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중국BBB 유한공사와 중국DDD 유한공사를 통틀어 ⁠‘중국합작법인’이라하고, 중국합작법인의 나머지 지분 각 50%를 소유한 각 중국기업을 합쳐서 ⁠‘중방’이라 한다).

2) 모회사는 2008.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부품을 중국합작법인에 재판매하였는데(원고의 모회사에 대한 판매가격이 100원이면 모회사의 중국합작법인에 대한 재판매 가격은 170원이었다), 중방은 2008.경 모회사에 이 사건 부품의 단가 인하와 관세 절감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품을 모회사가 아닌 중국내 현지법인을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모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자회사를 통하여 원고가 중국합작법인에 이 사건 부품을 판매하되, 그 단가는 원고가 모회사에 공급하는 국내 판매가격(100원)이 아닌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에 공급하던 종전의 중국 판매가격(170원)을 고려하여 정하고(160원), 원고가 중국합작법인과의 이 사건 부품 거래에서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60원 = 160원 - 100원) 중 일부를 원고가 모회사에 배분하는 거래방식’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변경된 중국합작법인과의 이 사건 부품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이라 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8. 10.경 중국에 원고의 100%자회사인 000 Co., Ltd(이하 ⁠‘원고중국자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품은 원고로부터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공급되었다.

5) 한편 BBB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05. 3. 23.자 합작계약 6.2항으로 인해 원고는 CCC의 동의 없이 중국 내 현지법인을 통해 이 사건 부품을 수출할 수 없었다. 이에 BBB와 CCC는 2008. 11. 19. 원고가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종전 합작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른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가격조정

1)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중국합작법인과의 이 사건 부품거래를 통하여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을 모회사에 배분해주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원고중국자회사 설립․운영 비용으로서 중국합작법인에 대한 판매대금의 15%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85% 상당액(136원 = 160원 × 85%)에서 종전에 원고가 모회사에 공급한 판매대금(100원)을 공제한 금액(36원 = 136원 – 100원)을 원고가 모회사에 배분해주기로 하였다.

2) 그 배분방법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라 원고가 모회사에 배분해주어야 할 돈을 원고가 모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부품 판매대금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구매총괄본부)는 매달 20일 ~ 25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따른 정산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달에 배분할 금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모회사에 통보하였으며, 모회사가 이에 동의하면, 원고와 모회사는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대표 품번 30~40개 정도에다가 위 동의된 총액을 적정히 안분하여 각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세금계산서들을 발행·수수하였다.

3)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과 이 사건 가격조정에 따른 원고의 사업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의한 모회사와의 정산 내용을 정리하여 매월 CCC에 보고하였다.

라.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국내거래에 관한 계약내용

원고가 2012. 12. 7. BBB와 체결한 이 사건 부품에 관한 부품거래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BBB, ⁠‘을’은 원고이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가격조정이 ⁠‘원고가 저가 양도를 통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모회사에 분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가격조정으로 인한 판매대금 감액분을 원고의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이하 ⁠‘이 사건 익금산입’이라 한다) 등의 세무조정을 통해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아래 표의 ⁠‘경정결정(원)’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208,358,103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0,326,526,222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7,396,340,571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824,472,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계산한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2,갑 제2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6, 31, 3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전AA, 최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제3호 본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말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격조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저가 양도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해당 여부

1)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나) 이 사건 가격조정이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회사는 신차를 개발하면서 그 신차에 필요한 부품에 관해 원고 등 부품업체들에게 견적 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를 보내고, 원고가 견적가와 견적조건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자동차부품을 공개입찰에 부쳐 부품 개발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원고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 납품단가는 제품의 특성, 금형비 및 개발비, 다년간 생산에 따른 인하율 등 개발 및 생산 비용, 마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인 사실, 원고는 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1차사(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 중 일부를 공급받아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모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이다)에도 이 사건 부품을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 납품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전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부품은 처음부터 모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완성차의 부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공급된 것으로서 모회사 외에 다른 수요자가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혹은 일반 불특정 다수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구 법인세법령상의 ⁠‘시가’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품의 납품단가에는 위 부품의 개발 및 생산 비용, 제조원가 외에 마진이나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마진이나 이윤의 폭은 온전히 공급자인 원고와 수요자인 모회사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위 납품단가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액수로 정해지기 어렵고, 거래구조나 상황, 시장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전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을 100원에, 모회사는 중국합작법인에 이를 170원에, 거래구조 변경 후에는 원고가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이를 160원에 각 판매하였다), ③ 원고가 1차사에 이 사건 부품을 당초의 납품단가대로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1차사의 유상사급이 필요한 일부 부품들에 대해 모회사가 원고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다시 1차사에 건네주었다가 회수하는 거래구조상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1차사에 대한 공급가도 모회사가 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거래라거나 시가를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당초의 납품단가가 이 사건 부품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정은 자산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 밖의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가격조정은 이 사건 기본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제20조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품대금 감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격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모회사에 분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격조정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모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격조정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무상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과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와 모회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와 이 사건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각 회사 중역들의 회의나 구두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격조정의 방법도 국내 부품거래 과정에서 기발행된 기존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사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종전 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고, 모회사는 중국합작법인과의 부품거래로 얻던 종전의 이익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가격조정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가 종전보다 더 얻게 된 이익 중 일부를 모회사에 분여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 사건 거래구조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에서 이 사건 부품을 종전의 공급가(100원)보다 높은 공급가(160원)로 판매함에 따라 추가 이익(60원)을 얻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원고가 얻게 된 위와 같은 추가 이익은 원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품을 원고중국자회사를 통하여 중국합작법인에 높은 가격(160원)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모회사의 완성차 부품에 대한 전세계 시장 판매가격은 모회사가 결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전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에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여 얻던 이익(70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모회사는 완성차 제조·판매의 주체로서 신차의 기획과 개발, 디자인, 해당 완성차에 대한 부품 일체의 연구·개발,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통한 물량의 예측과 확보, 제조라인의 설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완성차의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손해나 위험도 모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 틀 안에서 원고와 같은 부품업체들이 모회사가 요구하는 사양과 수량대로 부품을 공급하며 그에 따른 생산원가 및 비용, 일부 마진 등을 회수하게 된다. 이후 모회사는 완제품을 단순 분해한 부품들을 세트로 판매하고, 중국합작법인은 이를 공급받아 단순 조립하여 시장에 완성차를 판매하는바(CKD거래방식), 이러한 CKD 공급가격은 개별 부품가격의 단순합계가 아니라 모회사가 앞서 본 완성차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기여한 핵심적인 역할과 위험에 따른 보상을 회수하기 위하여 개별 부품가격의 단순합계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러한 CKD 공급가격도 결국 거래당사자인 모회사와 중국합작법인이 각자의 이해에 따른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가격이므로, 이와 같이 결정된 CKD공급가격을 통해 모회사가 누리게 되는 종전의 이익(70원)은 모회사가 완성차업체로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위험에 따라 얻게 된 고유의 이익이고 정당한 수익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을 전후하여 완성차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모회사나 원고의 역할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이 CKD공급가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성격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는 그 동안 정당하게 얻은 이익(위 70원)을 상실하게 된다. 모회사는 그로 인해 상실하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면, 모회사로서는 다른 부품업체를 찾았거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중방과 협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 사건 가격조정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모회사의 손실과 원고의 추가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고와 모회사의 행위나 계산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을 전후한 전체적인 거래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상호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오히려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추가 이익을 어떠한 형태로든 모회사에 분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회사의 행위가 원고에게 이익을 얻을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피고는,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의 부품 구매담당자로서 중국합작법인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합작법인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고가에 부품을매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그 이익 일부를 분여받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회사는 이 사건 부품 거래에 관하여 중국합작법인의 거래상대방 지위에 있을 뿐 중국합작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합작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품 판매가격(160원)이 부당하게 고가라고 볼 근거도 없다. 중국합작법인도 이 사건 부품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을 받아들여 중국 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고 그 공급가격도 소폭 낮추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당시 원고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였던 CCC는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독립한 이해관계를 갖는 CCC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합의와 이에 따른 이 사건 가격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⑦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부품업체로서도 중국합작법인에 대해 고가부품을 판매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일부를 모회사에 분여하더라도 종전에 누리던 이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 전 모회사가 중국합작법인과의 거래에서 얻고 있던 종전의 이익(70원)이 모회사가 취할 수 있는 고유의 이익이고 정당한 수익의 성격을 갖는 이상, 이 사건 거래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가격조정으로 인해 원고나 모회사의 조세납부의무가 부당하게 경감되었다거나 회피된 부분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정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이 사건 익금산입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익금산입을 제외하고 원고의 2011 내지 2014 각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 2011 사업연도가 1,359,752,495원(가산세 포함),2012 사업연도가 10,433,150,982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가 13,027,018,041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가 18,431,713,953원(가산세 포함)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