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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상대여 이익 시기 판단 및 법령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075
판결 요약
특정법인 등 특수관계인 간 장기 무상대여에서 실제 증여일(1년 경과 후) 기준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합니다. 과세요건마다 당시 유효한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며, 행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이익 산정 방식의 평등주의 위반도 부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무상대여 #특수관계인 #과세요건시점 #소급과세금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무상대여의 증여이익은 언제 발생으로 보나요?
답변
장기(1년 이상) 무상대여의 경우, 최초 대여일과 1년마다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대여일과 이후 1년마다 실질적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2015년 무상 대여액의 과세요건 성립 시기를 최초 대여일 및 1년 경과 후의 매년 갱신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떤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각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의 유효한 법령(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과세요건이 2016.12.15., 2017.12.15. 성립된 경우, 당시 시행 중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상대여 최초 일자 전 개정 법령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무상대여 거래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대출 시기가 개정 전이어도, 1년 경과 때마다 해당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즉, 개정 전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 대여라도, 갱신시 증여일마다 과세요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공평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동 시행령상의 계산방식(결손법인·흑자법인 구분 없음)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모법 위임범위 내의 정당한 입법재량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동 시행령은 변칙 증여 과세요건 실현을 위한 일률 적용이 합리적이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입법재량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12. 9.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7. 1.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합병하여 해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해산 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BB의 주식 지분을 각 36.73%씩 보유하였고, 원고의 모친 CCC가 BB의 주식 지분 26.14%를 보유하였다.

라. BB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하였다.

마. BB은 2015. 12. 15. 이 사건 회사에 상환 기한의 정함 없이 15,486,000,000원을 무상대여하였고, A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4,200,000,000원을 무상대여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대여액을 ⁠‘2015년 무상 대여액’이라 한다).

바. BB은 2016. 2. 29. 이 사건 회사에 상환 기한의 정함 없이 570,000,000원을 무상대여하였다(이하에서는 ⁠‘2016년 무상 대여액’이라 하고, 위 각 무상 대여액을 총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사. ○○지방국세청은 2018. 8. 27.부터 2018. 9. 13.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BB과 A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대여 받은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하고, 위 법 시행 전 상증세법을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위 법 시행 전 상증세법 시행령을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4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725,8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2019. 9.경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증여일 및 증여세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9. 11. 1. 원고에게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242,6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

(가)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무상대여 거래가 있었던 날은 ⁠‘2015년 무상대여액을 최초 대출받은 날’인 2015. 12. 15.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무상 대여액의 경우 최초 무상대출 거래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상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같은 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부분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처분에 관하여는 2015년 무상 대여액의 증여일 2015. 12. 15. 당시 시행 중이던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및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근거 법령 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결국 이 부분 처분은 유효한 근거 법령이 없는 셈이 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이 부분 처분의 근거 법령인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흑자법인과 결손법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2) 관계 규정의 내용

(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이를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등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등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시점, 이에 따른 조세법령의 적용관계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우선, 2015년 무상 대여의 경우 이 부분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2015년 개정 상증법 시행 이전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에는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2항에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45조의5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고자 이에 따른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 무상대출에 있어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그 이익의 증여 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된다고 해석된다(이 점에 있어서 같은 법 제41조의4가 단순히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무상대여, 즉 이 사건 회사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2015. 12. 15. 1년 이상 기간 동안 무상대여 받은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들에 따른 증여 거래 시기는 무상대여 받은 날인 2015. 12. 15.과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12. 15.과 그 때로부터 다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5.이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성립된 것이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완성·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도 이 법은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들어 그 과세요건 완성 전의 법령인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법 주장은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별지 관계 법령 규정의 개정 경위, 그 내용과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등은 모법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위임 범위 내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 점, 이들 규정은 결손법인은 물론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특정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특정법인의 결손금이나 세율차이 등에 따라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러한 경우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오히려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의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조세법규의 경우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들어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규정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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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상대여 이익 시기 판단 및 법령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075
판결 요약
특정법인 등 특수관계인 간 장기 무상대여에서 실제 증여일(1년 경과 후) 기준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합니다. 과세요건마다 당시 유효한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며, 행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이익 산정 방식의 평등주의 위반도 부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무상대여 #특수관계인 #과세요건시점 #소급과세금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무상대여의 증여이익은 언제 발생으로 보나요?
답변
장기(1년 이상) 무상대여의 경우, 최초 대여일과 1년마다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대여일과 이후 1년마다 실질적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2015년 무상 대여액의 과세요건 성립 시기를 최초 대여일 및 1년 경과 후의 매년 갱신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떤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각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의 유효한 법령(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과세요건이 2016.12.15., 2017.12.15. 성립된 경우, 당시 시행 중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상대여 최초 일자 전 개정 법령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무상대여 거래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대출 시기가 개정 전이어도, 1년 경과 때마다 해당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즉, 개정 전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 대여라도, 갱신시 증여일마다 과세요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공평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동 시행령상의 계산방식(결손법인·흑자법인 구분 없음)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모법 위임범위 내의 정당한 입법재량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판결은 동 시행령은 변칙 증여 과세요건 실현을 위한 일률 적용이 합리적이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입법재량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12. 9.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7. 1.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합병하여 해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해산 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BB의 주식 지분을 각 36.73%씩 보유하였고, 원고의 모친 CCC가 BB의 주식 지분 26.14%를 보유하였다.

라. BB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하였다.

마. BB은 2015. 12. 15. 이 사건 회사에 상환 기한의 정함 없이 15,486,000,000원을 무상대여하였고, A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4,200,000,000원을 무상대여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대여액을 ⁠‘2015년 무상 대여액’이라 한다).

바. BB은 2016. 2. 29. 이 사건 회사에 상환 기한의 정함 없이 570,000,000원을 무상대여하였다(이하에서는 ⁠‘2016년 무상 대여액’이라 하고, 위 각 무상 대여액을 총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사. ○○지방국세청은 2018. 8. 27.부터 2018. 9. 13.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BB과 A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대여 받은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하고, 위 법 시행 전 상증세법을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위 법 시행 전 상증세법 시행령을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4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725,8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2019. 9.경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증여일 및 증여세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9. 11. 1. 원고에게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242,6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

(가)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무상대여 거래가 있었던 날은 ⁠‘2015년 무상대여액을 최초 대출받은 날’인 2015. 12. 15.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무상 대여액의 경우 최초 무상대출 거래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상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같은 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부분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처분에 관하여는 2015년 무상 대여액의 증여일 2015. 12. 15. 당시 시행 중이던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및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근거 법령 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결국 이 부분 처분은 유효한 근거 법령이 없는 셈이 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이 부분 처분의 근거 법령인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흑자법인과 결손법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2) 관계 규정의 내용

(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이를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등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등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시점, 이에 따른 조세법령의 적용관계를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우선, 2015년 무상 대여의 경우 이 부분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2015년 개정 상증법 시행 이전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에는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2항에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45조의5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고자 이에 따른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 무상대출에 있어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그 이익의 증여 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된다고 해석된다(이 점에 있어서 같은 법 제41조의4가 단순히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무상대여, 즉 이 사건 회사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2015. 12. 15. 1년 이상 기간 동안 무상대여 받은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들에 따른 증여 거래 시기는 무상대여 받은 날인 2015. 12. 15.과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12. 15.과 그 때로부터 다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5.이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성립된 것이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완성·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2015년 개정 상증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에도 이 법은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들어 그 과세요건 완성 전의 법령인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법 주장은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무상 대여액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별지 관계 법령 규정의 개정 경위, 그 내용과 취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등은 모법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위임 범위 내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인 점, 이들 규정은 결손법인은 물론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특정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특정법인의 결손금이나 세율차이 등에 따라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러한 경우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오히려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의 구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조세법규의 경우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들어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규정이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