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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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2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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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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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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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20149 |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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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2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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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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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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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2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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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